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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재외동포청· 대통령령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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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동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외동포정책) 「재외동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 관련 주요 정책"이란 재외동포를 위한 통합 민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민원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등)

제5조(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수당 등) 위원회ㆍ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이나 제6조제5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제11조(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재외동포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재외동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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