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명절 위문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진폐재해자
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명절 위문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진폐재해자
○ 북한이탈주민
○ 사회복지시설 지원내용: 년 2회(설, 추석) 저소득가구(기초수급자, 보훈대상자 ,진폐대상자,북한이탈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과 문의: 복지과 희망복지팀/03-●●●●-213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10000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