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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수 뇌물수수 등 비리사건 수사결과
발행 2010.08.30· 색인 2026.06.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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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청주지방검찰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권중영)는 공무원 채용 대가명목으로 공무원 아버지로부터 3,700만원의
청주지방검찰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권중영)는
2010.
5. 18. 기능직
공무원 채용 대가명목으로 공무원 아버지로부터 3,7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군유지 교환 등 각종 편의 제공 명목으로
보은골프장사업시행업체 부사장으로부터 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보은군수
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구속
기소,
공여자
박○○, 정○○ 등
2명을 각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하고,
2010.
4. 15.
허위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와
의회로부터 군유지 교환에 관한 승인을
받아 보은골프장사업시행업체에게 특혜를 부여한 보은읍장(前
보은군 재무과장) 이△△를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2010.
5. 3. 보은군
군유지
교환과정에서 보은군 재무과장 이△△를 통해 골프장사업시행업체에게 고가로 임야를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 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노○○를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하여, 총
6명을 입건하여
그 중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뇌물공여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