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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찰청· 행정규칙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규칙

발행 2025.10.3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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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 감찰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ㆍ임무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경찰청 및 각 시ㆍ도경찰청에 위원회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주요 비위사건의 처리 및 그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위사건이나 감찰업무에 관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주요 비위사건"이라 한다. 1. 사회적 이목을 끄는 비위사건 중 청장이나 위원장이 심의대상으로 회부한 비위사건 2. 경찰청은 경정 이상, 시ㆍ도경찰청은 경감이 심의대상 비위(직무관련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희롱ㆍ성폭력, 정보유출, 가혹행위 등)를 범한 사건 ③ 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건 중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유와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나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3년 이상 부패방지, 인권보호, 성평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언론ㆍ여성ㆍ시민단체(NGO)ㆍ경제ㆍ문화예술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 중 사회적 신망이 높고 반부패ㆍ청렴ㆍ인권ㆍ성평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이 제4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해촉된다.

제4조의2(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찰행정분과위원회와 청렴자문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별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찰행정분과위원회 :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청렴자문분과위원회 :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청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안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다. 1. 심의사항이 본인과 관련되는 경우 2. 심의대상이 된 감찰대상자와 친ㆍ인척 등 특별한 관계에 있을 경우 3. 기타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 또는 위원회 간사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경찰청 위원회의 간사는 경찰청 감찰담당관이, 시ㆍ도경찰청 위원회의 간사는 시ㆍ도경찰청 감찰계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관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마다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제11조(심의절차) ① 모든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정한 안건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분과위원장에게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분과위원장은 분과 위원 중에서 전담위원을 지정하여 해당 안건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 논의할 수 있다. ④ 전담위원은 위원회 회의소집 전에 간사에게 심의 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다만, 감찰조사기록 등 보안상 외부 유출이 곤란한 서류는 해당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⑤ 전담위원은 심의 대상 비위사건의 조사내용과 방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의결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전담위원은 검토를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 및 알게 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제출받은 자료는 해당 회의가 끝난 후 간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 진술) 경찰청 감사관 및 시ㆍ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등 감찰ㆍ감사 담당공무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심의결과의 반영) 청장은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 준수 의무 등)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경찰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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