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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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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 추가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 추가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법정저소득층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유아특수교육과 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118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0100000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