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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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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제2장 경찰청

제3조(직무) 경찰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제5조(대변인)

제6조(인권감사관)

제7조(기획조정관)

제8조(경무인사기획관)

제9조 삭제 <2025.12.30>

제10조 삭제 <2023.10.17>

제10조의2(미래치안정책국)

제10조의3(범죄예방대응국)

제11조(생활안전교통국)

제12조 삭제 <2023.10.17>

제13조(경비국)

제14조(치안정보국)

제15조(국제치안협력국)

제16조(국가수사본부)

제17조(수사기획조정관)

제18조 삭제 <2023.10.17>

제19조(수사국)

제20조(형사국)

제21조 삭제 <2023.10.17>

제22조(안보수사국)

제23조(위임규정)

제3장 경찰대학

제24조(직무) 경찰대학(이하 이 장에서 "대학"이라 한다)은 치안 부문에 종사하는 경찰간부가 될 사람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시키기 위한 교육훈련, 치안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치안에 관한 이론ㆍ정책 및 과학기술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5조(학장)

제26조(하부조직)

제27조(교무처)

제28조 삭제 <2023.10.17>

제29조(치안정책연구소)

제30조(도서관)

제4장 경찰교육훈련기관

제31조(직무)

제32조(원장 및 교장)

제33조(하부조직)

제33조의2(교수부)

제5장 경찰병원

제34조(직무) 경찰병원은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 가족,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의무경찰의 질병진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5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36조(일반환자의 진료) 경찰병원은 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민간환자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있다.

제6장 시ㆍ도경찰관서

제1절 총칙

제37조(직무) 시ㆍ도경찰청은 시ㆍ도의 치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제38조(명칭 등) 시ㆍ도경찰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시ㆍ도경찰청장)

제40조(시ㆍ도경찰청 차장)

제41조(직할대)

제42조(경찰서)

제43조(지구대 등)

제2절 서울특별시경찰청

제44조(하부조직)

제45조(복수차장의 운영)

제46조(경무부)

제47조(경비부)

제48조(치안정보부)

제49조(수사부)

제49조의2(광역수사단)

제50조(안보수사부)

제51조(범죄예방대응부)

제52조(생활안전교통부)

제3절 경기도남부경찰청

제53조(하부조직)

제54조(경무부)

제55조(공공안전부)

제56조(수사부)

제56조의2(광역수사단)

제57조(생활안전부)

제4절 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기도북부ㆍ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전북특별자치도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ㆍ도경찰청 <개정 2026.6.23>

제58조(하부조직)

제59조(공공안전부)

제60조(수사부)

제61조(생활안전부)

제5절 그 밖의 시ㆍ도경찰청

제6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그 밖의 시ㆍ도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63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6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65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경찰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제8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66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9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5.12.30>

제67조(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제68조(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제69조(데이터분석담당관)

제70조(2차가해범죄수사과)

제71조(한시정원) 자치경찰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경찰청에 둔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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