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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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8>
제2조(가축의 범위 등)
제3조 삭제 <2006.9.22>
제4조 삭제 <2006.9.22>
제5조 삭제 <2019.10.22>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의2(위원의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2020.3.3>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회의소집 및 의사결정)
제8조(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의2(연구위원)
제10조(간사)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2(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제12조의3(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제12조의4(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보상기준ㆍ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제12조의5(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폐기 방식)
제12조의6 삭제 <2014.1.28>
제12조의7(축산물의 포장 등)
제13조(식용란의 검사)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을 생산하는 가축의 사육시설에서 직접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를 말한다.
제13조의2(축산물의 재검사)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제15조(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제16조(책임수의사의 지정해제 등)
제16조의2(도서ㆍ벽지의 작업장)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도서ㆍ벽지에 있는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만조(滿潮) 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는 제외한다] 또는 산간 오지에 위치한 도축장을 말한다.
제17조(검사원을 두어야 하는 작업장)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집유장을 말한다. <개정 2014.1.28>
제17조의2(검사관의 기준 업무량 등)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가 1일 동안 검사할 수 있는 기준 업무량과 법 제14조에 따라 작업장 등에 배치하거나 두어야 하는 검사원의 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8.22, 2014.1.28>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제18조의2(검사원의 교육)
제18조의3(교육실시비용 등)
제18조의4 삭제 <2016.1.22>
제18조의5(수입ㆍ판매 금지 등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제19조(검사에 불합격한 가축ㆍ축산물의 처리)
제20조(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16, 2014.1.28, 2014.12.23, 2016.7.26, 2018.4.24, 2019.6.4, 2021.1.19, 2021.8.10, 2022.12.27, 2025.8.26>
제22조(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4.24>
제23조(허가의 취소 등)
제24조 삭제 <2006.9.22>
제25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11.21>
제2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6조의2(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개정 2020.3.24>
제26조의3(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
제26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26조의5(위해 축산물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위해 축산물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7.26>
제26조의6(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영업자) 법 제3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26조의7(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3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일시금지 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제27조(위해평가의 대상 등)
제27조의2 삭제 <2010.11.19>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제29조(폐쇄조치 절차의 예외) 법 제3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9>
제30조(포상금의 지급)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31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21, 2017.3.27>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