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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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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에 축산시설, 악취저감시설, 조경 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농림부 지정)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에 축산시설, 악취저감시설, 조경 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농림부 지정) 지원내용: ○ 축산시설, 악취저감시설, 조경 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부담 40%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축산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신청공고 및 사업신청접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청정축산과 문의: 청정축산과/06-●●●●-280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1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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