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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공군작전사령부령

발행 2024.09.26·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공군작전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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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설치와 임무)

제2조(관할구역) 사령부의 항공작전관할구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기타 관할구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제5조(군기 유지) 사령관은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공군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공군참모총장이 특히 지정하는 공군부대를 제외한다. <개정 2018.12.4>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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