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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대통령령

작전사령부령

발행 2019.01.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작전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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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설치와 임무)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제3조(사령관 등의 직무)

제4조(군기 유지) 각 사령부의 사령관은 관할구역에 있는 육군 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육군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육군 부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4>

제5조(군사상의 긴급 조치)

제6조(병력출동 및 사령부의 이동)

제7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8조(정원) 각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12.4>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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