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작전사령부령
발행 2019.01.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작전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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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설치와 임무)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제3조(사령관 등의 직무)
제4조(군기 유지) 각 사령부의 사령관은 관할구역에 있는 육군 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육군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육군 부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4>
제5조(군사상의 긴급 조치)
제6조(병력출동 및 사령부의 이동)
제7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8조(정원) 각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