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초정-보은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건)
발행 2025.07.10· 색인 2026.07.01 23:19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초정-보은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건) 담당자유용상 담당부서전력계통혁신과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초정-보은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건)
담당자유용상
담당부서전력계통혁신과
연락처04-●●●●-3931
등록일2025-07-10
조회수509
고시번호2025-111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111호(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pdf [669.9 KB]
바로보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①154kV 초정-보은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154kV 옥계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③345kV 동울산분기 송전선로 계통복구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38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