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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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덴마크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BSE"란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을 말한다. 2. "소"란 덴마크에서 출생·사육되거나,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으로 쇠고기 수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국가에서 덴마크로 합법적으로 수입된 가축화된 소과(科) 동물(Bos taurus 및 Bos indicus)을 말한다. 3. "수출용 쇠고기"란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의 소로부터 생산된 모든 식용부위(뼈를 포함)를 말한다. 다만,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 소의 뇌·눈·척수·머리뼈(아래턱은 제외한다)·척주(꼬리뼈, 흉추·요추의 횡돌기 및 천추의 날개는 제외한다), 모든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 선진 회수육,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의 내장, 편도, 분쇄육 및 쇠고기 가공육 제품은 제외한다. 4. "식품 안전 위해"란 사람이 식품을 소비하기에 적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속성을 말한다. 5. "중대한 위반"이란 선적된 제품 내에서 식품 안전 위해가 발견되거나 수출국에 대한 시스템 점검 중에 발견된 식품 안전 위해를 의미한다. 6. "공중보건 위해"란 덴마크에서 BSE 감염 소의 일부가 사람의 식품 공급 체인에 유입된 경우와 같이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① 쇠고기를 선적하기 전에 덴마크에서는 과거 12개월간 구제역이, 과거 24개월간 우역, 우폐역, 럼프스킨병과 리프트계곡열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덴마크 정부가 그러한 특정 질병에 대하여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경우, 덴마크를 해당 질병 비발생 상태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대한민국 정부가 위험분석을 실시한 후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기준에 의거 단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질병이 덴마크에서 발생한 경우, 덴마크 정부는 즉시 대한민국으로의 쇠고기 수출을 중단하여야 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덴마크 정부가 대한민국으로의 쇠고기 수출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BSE 예방 조치 등) ① 덴마크 정부는 BSE의 유입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방지하기 위한 특정위험물질의 제거, 사료금지 및 예찰 프로그램을 포함한 각종 조치들을 덴마크의 법규에 따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덴마크 정부는 BSE와 관련한 조치나 법규를 폐지하거나 제개정하는 경우 사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BSE 추가 발생시 조치) ① 덴마크에서 BSE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덴마크 정부는 즉시 그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고 역학정보를 포함한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정부는 덴마크에서의 BSE 추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덴마크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중단할 것이며, 덴마크 정부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이후 해당 수출용 쇠고기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공중보건 위해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역중단 조치를 해제할 것이다. ③ 만일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공중보건 위해가 된다고 판단하게 되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용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수출작업장) ① 수출작업장(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및 축산물 보관장)은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용 쇠고기를 생산할 자격이 있다고 덴마크 정부로부터 지정받아야 하고, 사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되어야 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현지 점검이나 기타의 방법에 따라 승인받아야 한다. ②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를 생산하는 수출작업장은 연령 확인, 특정위험물질 제거, 수출이 가능한 도체 및 부산물 확인, 그리고 수출에 부적합한 부위 제거 등을 위한 적절한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보유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③ 덴마크 정부는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용 쇠고기를 생산하는 수출작업장이 이 수입위생조건과 덴마크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인 감시와 점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이러한 조치의 결과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발견된 경우, 덴마크 정부는 즉시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그 사안에 관한 사유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정조치가 적절하다고 덴마크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생산재개가 허용될 수 있다. 해당 작업장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덴마크 정부는 그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수출작업장 점검) ①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수출작업장에 대해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작업장의 기록원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발견된 경우 해당 작업장의 수출 중단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해당 작업장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음을 덴마크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현지점검 등의 방법을 통해 시정조치가 적절히 취해졌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③ 대한민국 정부는 시정조치의 결과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출중단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반복적으로 중대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소의 조건) ① 수출용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소는 BSE가 의심되거나 확정된 경우 또는 BSE 감염 소의 확정된 후대나 동거축인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② 도축 시점에서의 도축 대상 소의 연령은 덴마크 정부가 인정한 서류에 의해 30개월 미만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한 확인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치아감별법에 의해 소의 연령이 확인되어야 한다.
제9조(쇠고기 조건) ① 수출용 쇠고기는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수출작업장에서 도축되었고, 덴마크 정부 검사관이 실시하는 생체검사 및 덴마크 정부 검사관 또는 검사관의 통제를 받는 검사원이 실시하는 해체검사 결과 식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수출용 쇠고기는 도살 전 두개강 내에 가스나 압축공기를 주입하는 기구를 이용하여 기절시키는 과정이나 천자법(pithing process)을 사용하지 아니한 소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③ 수출용 쇠고기는 특정위험물질,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 및 선진 회수육이 혼입되지 않고 이들 제품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생산 및 취급되어야 한다.
제10조(운송 및 봉인) ① 수출용 쇠고기의 생산, 저장 및 운송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수출용 쇠고기를 운송하는 선박(항공기)의 냉동냉장실이나 컨테이너는 덴마크 정부의 봉인 또는 덴마크 정부가 인정한 봉인으로 봉인되어야 한다. 덴마크 정부 수의관은 이를 검증하고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덴마크 정부는 수출용 쇠고기를 선적하기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상기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 및 제8조부터 제10조에서 명시한 사항 2. 품명(축종 포함),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N/W) : 최종 식육포장처리장별로 기재 3.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축산물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 4. 도축기간(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식육포장처리기간(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5.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 번호 6.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항명 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업체명) 8.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제12조(불합격 조치 등)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용 쇠고기에 대한 검역 중 이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경우 해당 수출용 쇠고기를 반송하거나 폐기처분 할 수 있다. 2. 검역 중 제2조제3항의 수입제외부위가 발견된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해 수출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덴마크 정부로부터 해당 작업장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 받은 후 대한민국 정부의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출중단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3.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동일한 작업장에서 생산된 수출용 쇠고기에 대해 최소 5회 연속검사(위반 물량의 최소 5배 물량에 대하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추가적인 위반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검사절차로 복귀한다. 4. 동일한 작업장에서 생산된 수출용 쇠고기에서 최소 2회의 중대한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작업장에 대해 수출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덴마크 정부로부터 해당 작업장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받은 후 대한민국 정부의 현지점검 또는 기타 방법으로 수출중단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5. 수출작업장에 대한 수출 중단조치의 경우, 중단조치일 이전에 승인된 제품은 계속적으로 수입 검역의 대상이 된다.
제13조(수입중단) 중대한 위반이 반복되는 사태와 같은 시스템 전반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입위생조건의 중단을 초래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