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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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이 행하는 업무 중 청렴의무 준수 및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권고하는 국세청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시민감사관은 5인 이내로 한다. ②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한다. 1. 국세청 관련 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관련 업무 경력을 가진 사람 3.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시민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 5.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기타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직무)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세청이 행하는 업무 중 청렴취약분야에 대한 점검·평가 2. 국세청이 행하는 청렴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 3. 자체감사 추진방향 등에 대한 자문과 제도개선사항 논의 4. 기타 부패유발 방지 및 개선을 위한 제도 등의 발굴 및 건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감사관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조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5조(직무수행 및 처리방법 등) ① 시민감사관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도·관행·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시민감사관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민감사관의 권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겸직금지 및 직무수행 제한)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② 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국세청이 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조사 대상이 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7조(출장여비 등 지급) 국세청장은 시민감사관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무지원) 국세청장은 시민감사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① 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 ② 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