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감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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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문서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제2조(문서감정의 의의)이 규정에서 문서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특정한 문서 또는 유가증권의 위조 및 변조여부, 작성자, 작성시기 등을 식별하거나 육안으로는 판독 불가능한 상태로 된 문서의 내용을 검출 해독하기 위하여 이에 사용된 문자, 기호, 인영, 지문, 잉크, 지질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과학적인 실험 및 관찰을 통하여 분석, 검사, 감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감정의 시행)감정에 관한 업무는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소속 문서감정실에서 시행한다. <개정 2015.7.16., 2018.3.2.>
제4조(감정범위)감정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적, 인영, 지문의 동일성 여부 2. 화폐, 수표, 여권, 기타유가증권 등의 위조 및 변조 여부 3. 필흔, 압날흔 등의 현출 <개정 2021.8.11.> 4. 말소된 문자, 인영, 스탬프 등의 현출 5. 워드문자 등의 동일성 여부 <개정 2021.8.11.> 6. 필기구 잉크의 동일 종류 여부 7. 기재ㆍ인쇄ㆍ날인 선후 여부 <개정 2021.8.11.> 8. 잠재지문 현출 9. 기타 감정 가능한 문서의 위ㆍ변조 여부 <신설 2021.8.11.>
제5조(감정업무의 추가)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은 새로운 감정기법의 도입 또는 개발로 전조 각 호 이외의 감정업무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 기법에 대한 유용성, 신뢰성, 타당성 등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 검증한 후 그 내용을 과학수사부장에게 보고한 다음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2018.2.28.>
제6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감정물 : 감정의 대상이 된 특별한 문서나 유가증권 등 유형물 자체를 말한다. ② 감정자료 : 감정물의 내용 중 감정의뢰자가 감정을 요청한 특정한 부분을 말한다. ③ 시필(試筆) : 필적감정 의뢰 시, 감정대상자의 평소필적을 수집할 수 없을 경우 감정대상 필적과 대조할 목적으로 감정의뢰자의 요구에 따라 감정 대상자가 직접 작성한 필적 자료를 말한다. ④ 시인(試印) : 인영감정 의뢰 시, 감정대상 인영과 대조할 실제 인장을 감정관에게 송부할 수 없을 경우 감정대상 인영과 대조할 목적으로 감정의뢰자가 실제 인장을 직접 날인하여 작성한 인영자료를 말한다. ⑤ 감정결과 : 감정방법에 따라 나타난 통계적, 수치적, 외형적 표출형태로서 감정의견을 도출하기 위하여 행한 실험결과를 말한다. ⑥ 감정의견 : 감정관 자신의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결과를 검토하여 감정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문서감정관
제7조(문서감정관의 자격)문서감정관(이하 "감정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과학수사부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7.16.>
1. 소속공무원으로서 국내ㆍ외 감정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감정실무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2. 2년 이상 감정 업무에 종사한 자 3. 감정관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제8조 소정의 감정관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제8조(감정관 양 성교육) ①감정관 양성교육은 법과학분석과장이 주관 하되, 법과학분석과장은 교육을 담당할 감정관을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2018.3.2.> ② 교육 담당 감정관은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기간, 교육내용 등 구체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법과학분석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16., 2018.3.2.> ③ 교육대상자의 경험과 능력을 고려하여 교육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되 교육기간은 최소 16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2021.8.11.>
제9조(감정관의 임무와 감정관 상호간의 관계) ①감정관은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신속ㆍ정확하게 감정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감정관은 감정내용을 당해 범죄사건의 수사 및 재판 이외의 목적에 제공할 수 없으며 직무수행 중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감정관은 본인에게 배당된 감정사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감정관에게 감정하도록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과학분석과장의 승낙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항 신설 2014.12.29.><개정 2015.7.16., 2018.3.2.> ④ <삭제 2022.12.22.>
제3장 감정절차
제10조(감정의뢰)주임검사 등이 감정을 의뢰하고자 할 때는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8조 제1항 소정의 감정의뢰 공문을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송부하고, 감정물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정의뢰서 및 감정의뢰서 별지와 함께 대검찰청 중앙감정물접수실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2015.7.16., 2018.3.2., 2021.8.11.>
제11조(감정물 및 감정자료의 수집ㆍ송부요령) ①모든 감정물을 수집 송부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모든 감정물은 반드시 원본으로 감정의뢰 하여야 한다. 2. 모든 감정물에는 감정대상이 된 감정자료를 명확히 특정하고 필요한 경우 감정 자료가 혼동되지 않도록 감정물의 여백 또는 부전지 등에 적당한 방식으로 자료 식별표지를 하여야 한다. 3. 모든 감정물은 접거나 구기지 말고 원형 그대로 유지하여 송부하고, 습기나 열로부터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봉투에 넣어 송부하여야 한다. ② 모든 감정자료는 감정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수집 송부하여야 한다. 1. 필적감정자료의 수집ㆍ송부 가. 2개 이상의 문서에 기재된 필적이 서로 동일한 필적인지 여부를 감정의뢰 할 경우에는 그 문서 원본을 수집ㆍ송부한다. 나. 감정물에 기재된 필적이 누구의 필적인지 여부를 감정 의뢰할 경우에는 감정대상자의 평소필적을 수집ㆍ송부하고 평소필적을 수집할 수 없거나 그 수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감정대상자로부터 시필(試筆)을 받아 송부한다. 다. 감정대상자의 평소필적을 수집하는 요령 1) 감정자료와 기재시기가 가장 가깝고, 비교할 같은 문자가 많은 문서를 수집한다. 2) 감정자료와 같은 종류의 용지(영수증, 예금청구서, 편지봉투 등)와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된 문서를 수집한다. 3) 반드시 원본을 수집하고 복사본은 참고로 한다. 4) 수집한 문서는 출처를 명확히 해 두고, 원형대로 보존한다. <개정 2021.8.11.> 라. 감정대상자로부터 시필(試筆)을 받는 요령 시필은 시필자가 자신의 필적습성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은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필을 받을 때는 아래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 시필자가 고유필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불러주어 받아쓰게 하며 감정자료의 필적을 보여주지 않는다. 2) 시필자가 편안한 심리상태에서 시필을 작성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되, 감정자료 작성 시의 자세와 가장 유사한 자세로 쓰게한다. 3) 감정자료와 같은 종류의 필기구와 용지를 사용하여 감정자료와 같은 필체(정자체, 흘림체 등)와 형식(가로쓰기, 세로쓰기 및 글자크기 등)으로 쓰게 하되, 감정 자료와 같은 단어, 같은 문자가 많이 포함되도록 한다. 4) 시간을 조정하여 빠르게, 보통 속도로, 느리게 등으로 쓰게 하고 오자, 탈자, 속자, 약자 등이 있어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다. 5) 한번 쓴 것은 정정하지 않으며, 시간차를 두고 수회 받아 시필자의 필적이 일관성이 있는지를 관찰한다. 6) 감정자료가 왼손으로 쓴 것이라고 의심될 때에는 오른손으로 쓴 후 다시 왼손으로도 쓰게 한다. 7) 시필자의 표정, 시필자세 등을 주의깊게 관찰하여 시필자가 의도적으로 자기의 필적을 은폐하려고 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파악한다. 8) 다수인으로부터 동시에 시필을 받을 경우는 시필자가 서로 보지 못하도록 분리 시켜 쓰게 하거나 시간차를 두어 혼자서 쓰도록 한다. 9) 감정자료가 서명 등 소량의 필적일 경우는 문장 속에 각 글자가 들어가도록 자술서 등을 쓰게 하거나 임의의 문장을 만들어 쓰게 한다. 10) 시필자료의 작성 년ㆍ월ㆍ일, 서명ㆍ날인을 시필자가 직접하게 한다. 11) 시필의 분량은 감정대상이 될 문자 수에 따라 20자 이내의 문서일 경우 10매 이상, 20자 이상 문서일 경우 5매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가능한 한 충분한 분량이 되도록 한다. 12) 가능하면 감정대상자(試筆者)가 필적감정을 한다는 것을 눈치채지 않도록 하여 시필자로 하여금 평소 필적을 받아내도록 유도한다. <개정 2021.8.11.> 13)시필작성이 완료되면 시필작성경위, 필기구의 종류, 필기자세, 필기속도, 시필자의 태도 등 감정에 참고할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 감정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4)시필을 받은 후라도 시필자의 평소 필적을 수집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수집된 평소필적을 시필과 함께 송부하고, 시필을 송부한 후 시필자의 평소 필적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추송하여야 한다. 2. 인영감정자료의 수집ㆍ송부 가. 감정물에 날인되어 있는 2개 이상의 인영이 서로 동일한지 여부를 감정의뢰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정물 원본을 수집ㆍ송부한다. 나. 감정물에 날인되어 있는 특정한 인영이 실제 인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감정의뢰 할 경우에는 실제 인장을 송부하고, 인장소유자의 제출거부 등의 사유로 인장을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인(試印)을 채취, 송부한다. 이 경우 실제 인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시인을 채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실제 인장이 존재할 당시에 날인된 인영을 수집ㆍ송부한다. 다. 날인된 인영을 수집하는 요령 1) 감정자료의 인영과 날인시기가 가장 가까운 인영을 수집하되 가능한 한 많은 인영을 수집한다. 2) 인영의 날인된 상태가 양호한 것을 수집하되 날인상태가 유사한 것도 아울러 수집한다. 3) 반드시 원본을 수집하고, 수집된 인영은 출처를 명확히 해둔 후 원형대로 보존한다. 라. 시인(試印)채취 요령 시인(試印)을 채취할 경우에는 날인조건에 따라 인영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아래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 감정자료와 같은 종류의 용지를 사용한다. 2) 감정자료와 같은 색상의 인주를 사용하고 유성분(油性分)이 많은 인주는 번질 우려가 있으므로 피하여야 한다. 3) 인획의 형태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적어도 20여회 이상 날인한다. 4) 인장을 손질하지 말고 현상태에서 날인하고, 다시 손질한 후 재날인한다. 5) 고무판 또는 부드럽고 평평한 받침대를 사용하여 날인한다. 6) 인주의 부착량, 압날방향, 압력정도, 받침대의 종류, 날인자세 등 날인조건을 변화시켜 감정자료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인영이 나타나도록 한다. 7) 날인 년ㆍ월ㆍ일, 수집자명, 날인 당시의 여러 조건 등을 명기하고 인영소유자의 서명ㆍ날인을 받는다. 8) 날인 경위, 날인조건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감정관에게 제공한다. 3. 지문감정자료의 수집ㆍ송부 가. 감정물에 날인된 지문 상호간의 동일여부를 감정의뢰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문이 날인되어 있는 감정물 원본을 송부한다. 나. 감정물에 날인된 특정한 지문이 누구의 지문과 동일한지 여부를 감정의뢰할 경우에는 감정대상자의 지문을 채취ㆍ송부한다. 다. 감정대상자의 지문을 채취하는 요령 1) 지문을 찍기 전에 피채취자의 손을 깨끗이 씻고 손가락에 물기나 땀, 먼지, 불순물 등이 묻어 있지 않도록 한다. 2) 십지지문표 양식에 따라 정확히 지문을 채취하되, 지문 전체가 골고루 찍히도록 주의하고, 감정자료에 찍힌 지문이 손가락의 어느 부위인지 추정하여 동일 부위에 지문을 채취하도록 한다. 3) 반드시 지문채취용 잉크를 사용하고 받침대는 단단하고 평평한 것이 좋다. 4) 감정할 지문이 어느 특정인의 지문인지 여부를 식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십지지문을 모두 채취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4. 화폐, 수표, 여권, 기타 유가증권 등이 위조된 것인지 여부를 감정의뢰 할 경우에는 감정대상인 화폐, 여권, 수표 기타 유가증권과 그 진본(眞本)을 함께 송부하고, 위조방법 등 감정에 참고될 사항을 기록하여 감정관에게 제공한다. 5. 필흔, 압날흔 등의 현출, 말소된 문자, 인영, 스탬프 등의 현출여부를 감정 의뢰할 경우에는 감정자료 원본을 수집 송부하고, 감정자료 입수경위, 감정의뢰 목적 등 감정에 참고될 사항을 기록하여 감정관에게 제공한다. <개정 2021.8.11.> 6. <삭제> <개정 2021.8.11.> 7. 기재ㆍ인쇄ㆍ날인 선후 여부 감정자료의 수집ㆍ송부 가. 필적(혹은 워드문자)과 인영(혹은 무인), 필적과 필적, 인영과 인영이 중첩된 부분의 기재ㆍ인쇄ㆍ날인 선후 여부를 감정 의뢰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정자료 원본을 수집ㆍ송부한다. <개정 2021.8.11.> 나. 감정할 부분은 특히 접거나 훼손되지 않게 유의하여야 하며 문서의 작성경위, 감정의뢰 목적 등 감정에 참고될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감정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감정물의 접수)문서감정실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문서감정 접수처리대장에 감정물의 접수 및 처리내용을 기록하고, 감정물에 접수인을 날인한다. <개정 2012.11.3.>
제13조(감정물의 보완 및 추송요구)감정관은 접수된 감정물이 원본이 아니거나, 기타 감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정의뢰자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감정물을 보완 또는 추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추송요구기간은 감정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8.11.>
제14조(감정물의 반송)접수된 감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감정물을 반송할 수 있다.
1. 감정물이 원본이 아닌 복사본일 경우 2. 감정의뢰사항과 감정물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3. 감정결과가 통보된 후 다시 동일 감정물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재감정 의뢰한 경우 4. 감정의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조에 의한 감정물의 보완 및 추송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감정의뢰사항이 현재의 감정기술로는 명백히 감정 불가능한 경우 6. 감정관련 사건의 성질상 감정에 응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과학수사부장이 인정한 경우 <개정 2015.7.16.>
제4장 감정방법
제15조(예비검사) ①본검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검사에 앞서 예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예비검사의 결과는 본검사의 실시에 활용하고, 감정서에는 기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필적감정) ①필적감정은 예비검사와 본검사로 구분 실시한다. ② 예비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괄적으로 관찰함에 의한다. 1. 감정자료와 대조자료의 적합성 여부 2. 필기구와 용지의 검토 3. 필체의 종류 및 일관성 여부 4. 감정할 필적이 작성자의 고유한 평소필적인지 여부 5. 기재조건에 의한 영향 검토 6. 감정자료의 보완 필요성 검토 7. 기타 본검사에 앞서 감정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본검사는 필적의 숙련도, 글자의 형성미, 자획구성, 띄어쓰기, 맞춤법의 정확성여부, 배자형태, 글자간의 크기비율 등 전체적인 운필특징과 자ㆍ모음의 세부적인 자획형태, 기필 및 종필부분의 형태, 필순, 자획의 이어 쓰는 방법, 운필방향, 자획간의 크기비율, 자획의 굴곡상태 및 꺾인 각도 등 세부적인 운필특징을 종합적으로 관찰하는 통계적, 기하학적 비교감정법에 의한다.
제17조(인영감정) ①인영감정은 예비검사와 본 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예비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괄적으로 관찰함에 의한다. 1. 인주의 부착상태 및 용지상태 2. 인영형태의 명확성 정도 3. 특수인주 및 인영여부 4. 실제도장이 있는 경우 도장의 마모정도 검토 5. 기타 날인 제 조건의 영향 등 본 검사에 앞서 감정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본 검사는 인영 전체의 크기, 인획간의 간격, 인획의 길이, 인획의 두께 등을 관찰하는 기하학적 계측, 인영의 전체모양, 인영테두리의 끊어진 형태, 인획의 굴곡부분, 돌출부분, 인획의 미세한 흠점 등을 관찰하는 대조관찰법, 비교되는 인영을 중첩시켜 1개의 인영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지를 관찰하는 중첩 비교법 등에 의한다.
제18조(지문감정) ①지문감정은 예비검사와 본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예비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괄적으로 관찰함에 의한다. 1. 감정할 지문의 압날상태가 양호한지 여부 2. 비교되는 각 지문의 종류 및 압날된 부위의 동일성 여부 3. 기타 본검사에 앞서 감정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본 검사는 지문의 특징점인 융선의 흐름형태, 단선, 접합점, 분기점, 종지점, 개시점, 도형선 등을 관찰함과 동시에 각 특정기간에 개재된 융선수가 상호 일치되는지를 관찰하여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대조관찰법에 의한다.
제19조(말소문자 등 감정)말소된 문자, 인영, 스탬프 등의 현출, 화폐, 수표, 여권, 기타 유가증권등의 위조 및 변조여부에 대한 감정은 광학현미경, 분광비교측정장비 등의 광학장비를 사용하여 행한다. <개정 2021.8.11.>
제20조(필흔 등 감정)필흔, 압날흔 등의 감정은 분광비교측정장비, 필흔재생기 등을 사용하여 행한다. <개정 2021.8.11.>
제21조(워드문자 감정)워드문자의 감정은 디지털카메라, 광학현미경, 분광비교측정장비 등을 사용하여 비교되는 워드문자를 동일배율로 확대한 후, 워드문자의 크기와 형태, 간격, 미세한 흠집 등을 관찰하는 비교관찰법에 의한다. <개정 2021.8.11.>
제22조(기재ㆍ인쇄ㆍ날인 선후 여부 감정)필적(혹은 워드문자)과 인영(혹은 무인), 필적과 필적, 인영과 인영이 중첩된 부분의 기재ㆍ인쇄ㆍ날인 선후 여부 감정은 광학현미경, 분광비교측정장비 등의 광학장비를 사용하여 감정할 부분을 확대한 후, 투과광ㆍ사광 등을 조사하여 필기구, 도장의 압날흔, 필기구 잉크성분(혹은 워드문자의 토너성분), 인주성분의 지면에의 흡착상태 등을 관찰하는 방법에 의해 시행한다. <개정 2021.8.11.>
제5장 감정서
제23조(감정서의 작 성) ①감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정서에는 접수번호, 감정관련사건의 표시, 감정자료, 감정사항, 감정방법, 감정결과, 감정의견, 감정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다음 감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한 감정관 전원이 서명날인한다. ③ 감정의 내용을 명백히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정자료의 사진을 감정서에 첨부할 수 있다.
제24조(감정의견의 도출 및 표현 단계) ①감정의견은 감정에 참여한 감정관이 합의한 의견으로 한다. ② 감정관은 감정의견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단계별로 표현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감정관들의 합의하에 다음 각 호 이외의 감정의견을 정할 수 있다. 1. 감정결과에 대해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감정의견을 도출할 경우 "인정됨" 또는 "판단됨"으로 나타낸다. 2. 감정결과에 대해 상당한 신념을 가지며 명백한 반대증거가 없는 한 옳다고 믿고 감정의견을 도출할 경우 "가능성이 높음"으로 나타낸다. 3. <삭제 2009.11.3> 4. 감정결과에 대해 어떠한 신념이나 견해를 충분히 형성하지 못하였거나 감정 자료의 부족, 상태불량 등으로 감정의견을 도출하기 어려울 경우 "판단불명임"으로 나타낸다. ③ 감정의견에 대한 합의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본항 신설 2022.12.22.>
제24조의1(합의의 방법) ①감정에 참여한 감정관의 의견이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과학분석과장의 승인을 받아 문서감정실 감정관 전원이 감정에 참여하는 전체 회의를 열어 감정의견을 정할 수 있다. ② 위 1항의 전체 회의 결과 최종적으로 감정의견이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감정사건의 의견은 "판단불명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22.12.22.>
제6장 감정기록 등 관리
제25조(감정기록의 편 철ㆍ보존) ① <삭제 2012.11.3.> ② 감정물접수처리대장, 감정의뢰서, 감정기록, 감정물 사본 등의 보존기간은 30년으로 한다. 단, 기타 업무 수행상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감정물에 대해서는 별도 연한을 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제26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3.1.1.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2015.7.16., 2018.3.2., 2021.8.11. 202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