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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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14, 2011.12.23, 2013.3.24, 2019.9.11, 2021.6.30>
제3조(유해액체물질의 분류)
제4조(포장유해물질) 법 제2조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5조(유해방오도료) 법 제2조제9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생물체에 파괴작용을 하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료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1.12.23, 2025.10.31>
제6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해역)
제7조(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 법 제2조제1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이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저광업을 위한 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이하 "시추선 및 플랫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8.10.31, 2011.3.4, 2013.3.24, 2013.5.15>
제8조(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
제9조(선박으로부터의 기름 배출) 법 제2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4>
제10조(유조선에서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세정수, 선저폐수 등을 배출하는 방법 등)
제11조(유해액체물질의 배출해역, 예비세정 및 배출방법) 법 제2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제12조(세정된 선박평형수의 배출방법)
제12조의2(극지해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 등의 배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극지(極地)해역에서 선박으로부터 폐기물,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제13조(오염물질의 해양배출)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선박 오염사고에 대한 방제조치 중에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름, 유해액체물질 또는 이들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 등은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제13조의2(폐기물의 배출률 승인)
제14조(분뇨오염방지설비의 대상선박ㆍ종류 및 설치기준)
제15조(기름오염방지설비 등의 설치기준)
제16조(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제17조(화물창의 구조 및 배치의 기준)
제18조(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
제19조(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선박평형수 적재 제한)
제20조(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선박평형수 적재 허용)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21조(선수탱크 등에의 기름적재 금지 대상선박) 법 제2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총톤수 400톤 이상인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8.10.31, 2013.3.24>
제22조(포장유해물질의 운송요건) 법 제29조에 따라 선박을 이용하여 포장유해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의 포장ㆍ표시 및 적재방법 등의 요건에 관하여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조를 준용한다.
제23조(선박오염물질기록부 비치대상선박)
제24조(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제24조의2(전자기록부의 기재 사항 등)
제25조(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비치대상 등)
제26조(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제27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승무대상 선박) 법 제3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8.10.31, 2013.3.24>
제27조의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 등)
제27조의3(선박대선박 기름화물 이송작업의 기록)
제27조의4(작업계획의 보고사항 등)
제28조(선박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제29조(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 등) 선박에 방오도료 또는 이를 이용한 설비 등(이하 "방오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별표 18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설치ㆍ사용하여야 한다.
제30조(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 등)
제30조의2(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 대상선박 등)
제30조의3(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등)
제30조의4(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대상 등)
제30조의5(선박연료유 사용량 등의 보고 등)
제30조의6(선박에너지효율지수 계산 대상선박 등)
제30조의7(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계산 대상선박 등)
제31조(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제거 업체 등의 지정)
제31조의2(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
제32조(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제33조(질소산화물 배출방지용 배기가스정화장치) 법 제43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0 제2호에 따른 질소산화물배출방지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34조(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등)
제35조(연료유의 공급)
제36조(선박 안에서의 소각)
제37조(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설치대상 물질 등)
제37조의2(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검인 등)
제38조(배출규제의 적용제외) 법 제48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39조(정기검사)
제40조(중간검사)
제41조(임시검사)
제42조 삭제 <2014.12.29>
제43조(임시항해검사)
제44조(방오시스템검사)
제45조(임시방오시스템검사)
제46조(예비검사 등)
제46조의2(에너지효율검사)
제47조(검사의 준비 등)
제48조(협약검사증서의 발급)
제49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연장)
제50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 기산)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51조(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
제52조(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3조(선박에 비치할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등)
제54조(방제선등의 배치해역)
제55조(형식승인대상설비 등)
제56조(성능시험)
제57조(형식승인증서의 발급)
제58조(검정)
제59조(외국에서 선박에 설치한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인정)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0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하여 형식승인, 성능시험 또는 검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2024.6.25>
제60조(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60조의2(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검사 등)
제60조의3(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60조의4 삭제 <2018.5.1>
제60조의5 삭제 <2018.5.1>
제61조(협정의 체결 신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은 영 제8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과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19, 2017.7.28, 2019.8.20, 2021.6.30>
제62조(성능시험 등의 대행)
제63조(업무대행 협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63조의2(검사 등 신청 서식)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의 검인,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 법 제41조의3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 법 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유증기 배출제어장치의 검사,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검인,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 이 규칙 제40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 연기,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시방오시스템검사,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법 제110조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한 검정을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7조의2제3항, 제30조의4제3항, 제30조의5제2항, 제37조제2항, 제37조의2제3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및 제5항, 제41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2제2항, 제49조제3항, 제56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서식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제63조의3(전자증서의 발급) 제30조의4제4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 제30조의5제4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 제39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 및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추록, 제43조제3항에 따른 임시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 제44조제4항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증서,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 제46조의2제4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증서, 제48조제2항에 따른 협약검사증서, 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검정합격증명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제64조(출입검사 항목)
제65조(출입검사ㆍ보고 사항)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에게 오염사고 예방ㆍ대응 관련 서류 및 점검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5.1.8>
제66조(출입검사 후 조치)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출입검사 결과 선박이 해양오염방지조치에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4.11.19, 2015.1.8, 2017.7.28>
제67조(업무전산망의 구성 등) 법 제115조제6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업무 편의 및 민원인의 편익을 위하여 출입검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4.11.19, 2015.1.8, 2017.7.28>
제68조(수수료 등)
제69조 삭제 <2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