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과학전람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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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최하는전국과학전람회(이하 "과학전"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학전의 개최등)
제3조(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
제4조(출품부문등)
제5조(출품자격)
제6조(작품등의 출품)
제7조(출품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품등은 이를 과학전에 출품할 수 없다.
제8조(전시등)
제9조(촬영등의 승인) 과학전에 출품된 작품에 대하여 사진등의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제10조(심사 및 수상 작품등의 선정)
제11조(시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상작품등에 대하여 상장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제12조(작품의 반출) 과학전에 출품된 작품은 전시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이를 반출해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순회전시회 등의 대상작품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그 지방순회전시회 등의 전시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작품을 반출해야 한다.
제13조(국제대회의 개최등)
제14조(지원)
제15조(지도 및 조언) 과학기술연구기관 및 대학등은 과학전에 작품등을 출품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작품등의 제작등에 관하여 전문적ㆍ기술적인 지도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