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유산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발행 2024.05.17·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유산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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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유산청 소관 보조금 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무를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