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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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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관내 소, 돼지, 염소 사육농가(가금농가 제외)

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관내 소, 돼지, 염소 사육농가(가금농가 제외) 지원내용: ○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200만원/대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김천시 / 시군구 담당부서: 축산과 문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258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60000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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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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