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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발행 2022.11.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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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참전 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배우자)-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

음성군 참전 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배우자)-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 단, 전몰군경 유족의 경우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자에 한함. 지원내용: ○ 대상자&지원금액 - 참전유공자(6.25, 월남전): 본인 250,000원 / 유족 180,000원 - 전몰군경 유족: 250,000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음성군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4-●●●●-331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700000013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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