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특별감찰관 직제
발행 2014.06.19·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특별감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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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특별감찰관법」 제24조에 따라 특별감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법 제2조에 따른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 및 그에 필요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특별감찰관)
제4조(특별감찰관보)
제5조(하부조직) 특별감찰관에 특별감찰과를 둔다.
제6조(특별감찰과)
제7조(특별감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특별감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