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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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뇌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복지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28, 2022.1.11, 2023.10.31, 2025.10.1>
제3조(적용 범위) 뇌연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4조(정부 등의 책무)
제5조(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뇌연구촉진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의2(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
제7조 삭제 <2011.7.21>
제8조 삭제 <2011.7.21>
제9조(뇌연구 투자의 확대)
제10조(연구 및 기술 협력) 정부는 뇌연구와 그 기술 개발에 관한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국제 공동연구, 동향파악, 전문인력 파견, 해외 전문인력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제10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제11조(공동연구 및 학술활동 촉진) 정부는 뇌연구와 그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 연구를 촉진하고 관련 학회 및 학회의 학술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 기관 등 지원)
제12조의2(규제 개선 등)
제13조(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제14조(뇌연구 추진시책의 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뇌연구를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책을 마련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11, 2025.10.1>
제15조(임상 및 검정)
제15조의2(뇌은행의 지정)
제15조의3(뇌은행의 업무 등)
제15조의4(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
제16조(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 등)
제17조(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등)
제18조(보상체계의 마련)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