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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제조·서비스 보증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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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관련 기업 대상으로 보증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스마트제조

스마트공장 관련 기업 대상으로 보증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스마트제조 - (도입기업)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구축 확인 기업, '첫 공장 스마트화' 추진 유망 제조 스타트업 - (공급기업)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인정기업

○ 스마트서비스 - 서비스(비제조) 분야에 첨단 ICT를 활용하여 기업혁신·온라인경제·공공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업 지원내용: ○ 스마트제조 - 대상채무: 운전 및 시설자금 - 보증비율: 최대 100%(구축단계에 따라 차등 운용) - 보증료: 최대 0.5%p 감면(구축단계에 따라 보증료 감면율 및 고정보증료율 차등 운용)

○ 스마트서비스 - 대상채무: 운전 및 시설자금 - 보증비율: 95% - 보증료: 0.3%p 감면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술보증기금 / 공공기관 담당부서: 기술보증부 문의: 기술보증부/05-●●●●-746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940002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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