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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검찰청· 행정규칙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

발행 2021.11.23·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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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의 사전 또는 사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검사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 및 인권보호수사규칙 제22조에 따라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거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검사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따라 구속 사유와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엄정하게 심사한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 등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피의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2. 수사기록만으로 구속사유 등의 존부를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경우 3. 사법경찰관 등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알리면 피의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피의자나 변호인과 면담ㆍ조사 일시, 장소, 방식이 조율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3조(면담ㆍ조사의 방식) 검사는 이 지침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화상, 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곤란한 경우 2. 공소시효 임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화상, 전화 등에 의한 면담ㆍ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4조(면담ㆍ조사의 일시)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 등의 구속영장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면담ㆍ조사 일시를 지정하여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그 의사를 확인한다. 1. 사후 구속영장 : 체포시한 등을 고려하여 지정 2. 사전 구속영장 : 신청일로부터 3일(근무일 기준) 이내로 지정.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5일(근무일 기준) 이내로 지정 가. 수사기록 검토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나. 피의자와 변호인이 면담ㆍ조사 일시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다.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검사는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장심의위원회규칙(법무부령) 제1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사법경찰관과 협의하여 영장 청구 여부 결정 기한을 10일(근무일 기준) 이내 범위에서 연장한 때에는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없는 청은 지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한 후 그 연장기한 이내로 면담ㆍ조사 일시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변호인의 참여 등) ① 검사가 이 지침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ㆍ조사하는 때에는 면담ㆍ조사에 앞서 피의자에게 면담ㆍ조사의 목적을 알리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3조에 따른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여야 한다. 그 중 출석 면담ㆍ조사하는 때에는 동 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도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검사가 이 지침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는 경우에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하여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조 및 ‘변호인 등의 신문, 조사 참여 운영지침’(대검찰청 예규)을 준용한다.

제6조(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 등) ① 검사는 구속 사유 등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 등에게 제4조의 면담ㆍ조사 일시까지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 등이 출석한 경우에는 의견제시 기회를 보장하고, 필요한 때에는 면담ㆍ조사 도중 또는 그 종료 후에도 추가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 등이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구두나 유선으로 의견을 제시한 경우 수사보고서 또는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ㆍ조사 결과서(별지 서식)’에 기재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제7조(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시한) ①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한 당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면담ㆍ조사 당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심의위원회규칙(법무부령)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기한 내에 결정해야 한다.

제8조(영상녹화) 검사가 이 지침에 따라 피의자를 출석시켜 면담 또는 조사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그 면담ㆍ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제9조(결과서의 작성 및 관리 등) ① 검사는 피의자 면담ㆍ조사 후 지체 없이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ㆍ조사 결과 보고서(별지 서식)’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는 영장 담당 직원에게 인계한다. ② 검사는 제8조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CD 등을 제1항에 따라 수사기록에 편철하는 ‘결과서’에 첨부한다. ③ 검사는 영장심의위원회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 등을 제출 또는 개진하는 경우 제1항의 결과서를 활용 또는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피의자에 대한 면담ㆍ조사 절차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규정이나 지시 등에 의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검찰청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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