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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국토교통부· 공지사항

청원오창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발행 2026.06.23· 색인 2026.07.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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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850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50호 청원오창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고 제2026-850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50호

청원오창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청원오창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전략환경 영향평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2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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