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국토교통부· 공지사항
청원오창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발행 2026.06.23· 색인 2026.07.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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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850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50호
청원오창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청원오창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전략환경 영향평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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