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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급수공사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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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생계가 어려운 주택을 소유한 저소득층에게 급수공사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강릉시 관내 저소득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주거용 주택 소유자로 지방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수급권자
생계가 어려운 주택을 소유한 저소득층에게 급수공사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강릉시 관내 저소득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주거용 주택 소유자로 지방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수급권자 지원내용: ○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급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도모를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예외 -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인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자가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시군구 담당부서: 상수도과 문의: 상수도과/03-●●●●-3190||상수도과/03-●●●●-3192||상수도과/03-●●●●-319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000000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