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교육부· 행정규칙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

발행 2024.01.0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교육공무원법」 제45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에 따라 질병휴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질병휴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또는 제7호의3에 따른 휴직을 명해야 할 필요성 2. 법 제44조제1항제1호 또는 제7호의3에 따른 휴직자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3.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이 끝난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 적용 대상인지 여부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1명 이상은 진단서를 기초로 질병의 심각성, 적정 치료 방법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전문가는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상 교육공무원보다 상위 직급인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하는 자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의견 청취)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대상 교육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운영세칙)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