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예산, 차질 없이 집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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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0월 17일 경향신문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예산 일단 받았다가 못 쓰면 ‘삭감’>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통경로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예산 집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 사업비를 일부 조정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며 2020~2022년 할인지원사업 예산은 100% 집행했고, 올해 사업도 전액 집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0월 17일 경향신문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예산 일단 받았다가 못 쓰면 ‘삭감’>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통경로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예산 집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 사업비를 일부 조정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며 2020~2022년 할인지원사업 예산은 100% 집행했고, 올해 사업도 전액 집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정부 심의 절차를 거쳐 편성한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
②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예산은 내·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사업 시행기관의 재무 안정성 등을 심의해 편성
③ 올해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집행률은 53%에 불과
[농식품부 입장]
①과 관련하여, ’20년과 ’21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통채널별 배정된 사업비가 조정된 사유는 집행 부진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유통채널의 예산을 다른 유통채널로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대형·중소마트, 전통시장 등 다양한 유통경로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 시 할인을 지원하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2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만, ’20년과 ’21년 사업 추진 과정 중 일부 참여 업체의 사업 추진 부진으로 예산 집행이 저조하여 예산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 유통채널별 배정된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회가 심의한 예산을 물가 부담 경감이라는 용도에 맞게 전액 집행함으로써 국민들이 할인지원 사업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와 관련하여, 할인지원사업의 심의위원회는 사업 예산이 편성된 후에 본 사업에 참여하는 유통업체 선정을 위한 것이며, 예산 편성과는 무관합니다.
③과 관련하여, 올해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월 말 기준 94.2%로, ‘집행률 53%’는 국회 자료제출일인 8월 말 기준입니다. 농식품부에서는 9월 추석 기간 중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410억 원을 집행하는 등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04-●●●●-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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