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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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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어선 소유자에게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연근해 어선 소유자

연근해 어선 소유자에게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연근해 어선 소유자 지원내용: ○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50%, 10톤미만 45%, 30톤미만 30%, 50톤미만 20%, 50톤이상 10% 이하 - 어선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35%, 10톤미만 30%, 20톤미만 20%, 20톤이상~50톤미만 15%, 50톤이상 15% 이하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어업진흥과 문의: 어업진흥과/03-●●●●-836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69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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