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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외교부· 행정규칙

SOFA 국민지원센터 운영지침

발행 2021.09.29· 색인 2026.07.16 18:49· 법령 SOFA 국민지원센터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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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7조 제9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SOFA 국민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주한 미합중국 군대(이하 "주한미군"이라 한다) 관련 활동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에 관한 구제절차 등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간의 교류를 증진하여 선진적 민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문개정 2021.9.29.]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SOFA"라 함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2. "전화상담"이라 함은 민원인이 전화로 문의하는 주한미군 관련 사건ㆍ사고 등 센터의 상담어부에 관한 사항에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3. "인터넷상담"이라 함은 민원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센터의 상담업무에 관하여 질의하는 민원을 말한다. 4. "민군관계"라 함은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의 관계를 말한다. <신설 2021.9.29.>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서울 SOFA 국민지원센터 2. 평택 SOFA 국민지원센터

제2장 SOFA 국민지원센터의 운영

제4조(SOFA 국민지원센터의 업무) ① 외교부 한미안보협력2과장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 제9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며, 센터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한미군에 의한 우리 국민의 직ㆍ간접적 피해 등 SOFA 관련 민원 상담 2. 현장지원활동을 통한 센터 홍보, 유관기관의 의견청취 및 협업 증진 3. SOFA 및 주한미군에 관한 올바른 인식 제고 및 정보제공을 위한 활동 4. SOFA 관련 사례에 관한 조사ㆍ분석 5. SOFA 운영 개선 사항 발굴 및 해결 추진 6. SOFA 규정 및 관련 사건 처리절차 교육 및 홍보활동 7. 민군관계 증진을 위한 각종 활동 8. SOFA 및 민군관계 관련 연구 및 관련 사업 운영 9. 민군관계 관련 국비지원사업의 관리 및 감독 10. SOFA 합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관련 업무 지원 11. 그 밖에 SOFA 및 센터의 운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센터는 전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계획ㆍ진행사항ㆍ결과를 문서로 한미안보협력2과장에게 보고한다. [전문개정 2021.9.29.]

제4조의2(업무사항의 기록) ① 센터는 출장, 면담, 행사 등 동 지침 제4조 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계획ㆍ진행사항ㆍ결과 등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문서로 보관한다. ② 센터는 민원에 관한 상담내용 및 처리결과를 정리하여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한다. ③ 센터는 민원 상담 및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지 않으며, 민원에 관한 모든 기록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단, 민원 상담 및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의 임시 보관이 필요한 경우, 센터는 해당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기간 내에서 보관하되, 해당 상담이 종결 또는 이관되는 즉시 이를 삭제ㆍ파기한다. ④ 기록물 보관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동 지침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외교부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9.29.]

제5조(상담업무 범위의 제한) ① 센터의 상담업무는 전화, 인터넷, 방문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문의하는 주한미군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피해 등 SOFA에 관련된 민원을 의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센터의 상담업무 범위에서 제외한다. 1. 수사 또는 재판 계속 중인 형사관련 사건 2. 고소 또는 고발 사건 관련 서류의 작성 3. 민사 배상절차 관련하여 배상신청 서류의 작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6. SOFA 관련 법령에 대한 새로운 유권해석이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 7. 주한미군 배상사무소, 법무부 및 검찰청,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및 시ㆍ군ㆍ구 등 유관기관(이하"유관기관"이라 한다)에서 고유한 권한으로 수행하는 상담 및 배상절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상담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센터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어 상담센터에서 상담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유관기관 소관부서에서 직접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9.29.]

제6조(센터장 및 직원의 업무) ①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담당하기 위하여 센터장을 포함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책임자로서 안으로는 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고, 밖으로는 센터를 대표한다. ③ 직원은 센터 전담근무자로서 제4조 내지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21.9.29.]

제3장 기타

제7조(비밀준수 등) ① 센터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센터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센터의 직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서 또는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ㆍ반출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SOFA 합동위원회 합의권고문 등 SOFA 관련 합의 산출물 등은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9.29.]

제8조(기타) 이 운영지침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 북미국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외교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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