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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발행 2025.05.0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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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4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이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란 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2. "복수자격취득자"란 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란 국가유산수리등을 업으로 하는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를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법 제56조제2항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신고 접수, 경력관리 및 경력증 발급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5. "국가유산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가. 지정유산(무형유산은 제외한다) 및 임시지정유산 나. 지정유산(임시지정유산을 포함한다)과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ㆍ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으로서 영 제2조에 해당하는 것 6. "국가유산수리등"이란 법 제2조제1호, 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신고 및 증명서 발급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관리

제1절 경력신고 및 경력변경

제4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신고) 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4에 따라 경력, 학력, 자격 및 근무처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제출한다. 1. 발주자나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 다만, 규칙 제5조의4제1항제1호 후단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의2. 제1호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별표1에 따른 증빙서류 일체. 다만, 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를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및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3. 사진(최근 6개월 안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3.5×4.5㎝) 1장 4. 졸업증명서 5. 교육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국가유산수리등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받은 상훈증 사본(해당 자격 종목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 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서류라 함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세부 경력내용서 및 별표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수탁기관은 경력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력등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 이외의 관련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인정)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세부적인 경력산정 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6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변경신고) 규칙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변경신고서에 제4조에 따른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 확인 절차) ① 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는 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의 기재사항 오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이 제출한 경력등 확인서와 그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경력인정 면접심사를 하기 위해 발주자, 인ㆍ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에게 사실의 확인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경력 신고자료의 확인, 경정 및 경력심사

제8조(신고자료의 확인 등) ① 수탁기관은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자료에 중대한 오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해당 자료의 정정 또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이 직권으로 신고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1.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및 출자ㆍ출연기관, 공공기관에서 사실이 확인된 사항 2. 오기, 잘못 입력 및 착오 등이 명백한 경우

제8조의2(신고된 자료의 경정) ①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은 착오 및 오신고 등으로 신고내용에 경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 경정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료의 경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정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1.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 직권경정 2. 제1호 이외의 사항 : 제15조에 따른 경력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경정

제9조(경력인정 면접심사) ①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경력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경력인정 면접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경력인정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경력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과 그 사유를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별도의 검증을 요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 다만,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증빙서류 일체가 제출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경정 신청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경력인정 면접심사를 할 경우 수탁기관은 신청자에게 경력인정 면접심사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은 동일한 경력 인정 건에 대하여 3회 이상 면접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④ 경력인정 면접심사의 심사기준, 심사방법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탁기관이 정한다.

제3절 경력증의 발급 및 자료의 보관

제10조(경력증 발급 신청) ① 경력증의 발급 신청은 우편, 방문 또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② 경력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규칙 별지 제6호의6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 발급 신청서 2. 신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리인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1조(경력증 발급) 수탁기관은 경력증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5일 이내에 경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경력 신고자료의 보관 등) ① 수탁기관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 자료(인터넷 온라인 접수 자료 포함)를 백업 서버 등에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은 백업 서버 등에 저장한 신고자료를 신고일로부터 3년간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경력증의 보관 등) 수탁기관은 신청자가 수령하지 않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증을 발급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폐기할 수 있다.

제4절 경력관리협의회 및 경력심의위원회

제14조(경력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경력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경력인정기준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경력 관리 신고 자료의 검증에 관한 사항 3. 경력관리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경력관리 업무를 위한 공통자료의 공유에 관한 사항 5. 경력 관리제도 및 행정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기타 경력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 위원은 비상근 위원으로, 수탁기관의 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5조(경력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수탁기관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경력인정 면접심사가 필요한 사항 2. 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거나 논란이 되는 사항 3. 기타 수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 심사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구성은 심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위원 5인, 내부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국가유산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분기 1회(1월, 4월, 7월, 10월)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다만, 경력인정 심의 요청이 없거나 수탁기관의 운영상 사정이 있을 경우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타 제반사항 등은 수탁기관이 정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국가유산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② 위원 본인이 제1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6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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