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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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제2조(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켜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수사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복수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의2(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및 절차 등)
제4조의3(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
제5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제6조(추천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7조(추천위원회 위원장)
제8조(추천위원회의 회의)
제9조(추천위원회의 추천)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제11조(추천위원의 수당 등) 시ㆍ도지사는 추천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추천위원회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3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
제14조(의견 청취 등)
제15조(실무협의회)
제16조(위원의 수당 등)
제17조(운영규정)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사무기구)
제19조(자치경찰사무 지휘ㆍ감독권의 위임) 법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는 자치경찰사무 지휘ㆍ감독권의 범위 및 위임 절차 등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한다.
제20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제21조(자치경찰정책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