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물류취약지역 지정 고시
발행 2024.06.1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물류취약지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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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물류취약지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이란 다음 지역을 말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