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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법률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발행 2026.05.11· 색인 2026.07.16 18:47· 법령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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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10ㆍ29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피해자 구제 등 모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제3조의2(2차 가해 방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10ㆍ29이태원참사 및 희생자 또는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이하 "2차 가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된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

제1절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제7조(조사위원회의 독립성) 조사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8조(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2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제13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5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의사의 공개)

제17조(조사위원회의 정원 등)

제18조(소위원회의 설치)

제19조(사무처의 설치)

제20조(자문기구의 설치)

제21조(직원의 신분보장)

제22조(징계위원회)

제23조(공무원 등의 파견)

제2절 진상규명조사

제24조(진상규명조사) 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10ㆍ29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신청으로 제6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5조(조사신청)

제26조(각하결정)

제27조(조사의 개시)

제28조(조사의 방법)

제29조(동행명령)

제30조(고발 및 수사요청)

제31조(수사 및 재판 기간 등)

제32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제3절 청문회

제33조(청문회의 실시)

제34조(국가 등의 지원) 조사위원회는 국가기관등에 청문회 실시를 위한 장소 협조 및 행정적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5조(증인등의 출석요구 등)

제36조(증인등의 출석의무 등)

제37조(증인등의 선서)

제38조(증인등의 보호)

제39조(검증)

제4절 조사위원회 활동 등

제40조(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40조의2(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국가기관등은 조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상규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조사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1조(조사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42조(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제42조의2(포상)

제43조(책임의 감면)

제44조(운송비ㆍ여비 등) 이 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ㆍ감정ㆍ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ㆍ여비ㆍ일당ㆍ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제45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6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47조(자료기록단의 설치)

제48조(10ㆍ29이태원참사자료에 대한 조치)

제49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조사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제3장 피해 구제 및 지원 등

제1절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제50조(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제5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2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

제53조(재심의)

제2절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등

제54조(지원의 원칙)

제55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56조(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국가는 10ㆍ29이태원참사로 침체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7조(생활지원금 등)

제58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제59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제60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제61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제62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제63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제64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공동체 회복 지원 등

제65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제66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제67조(추모사업 등 시행)

제68조(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제69조(추모공원 등의 명칭 및 위치)

제70조(추모시설 설치 특례)

제71조(재단 출연 등)

제72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제5장 보칙

제73조(비밀준수 의무) 조사위원회ㆍ심의위원회 또는 추모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ㆍ직원 또는 위원ㆍ직원이었던 자, 자문기구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조사위원회등의 위임ㆍ위탁 등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조사위원회등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자격사칭 금지 등)

제75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76조(부당이득의 환수)

제77조(10ㆍ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

제7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조사위원회등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8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및 「국가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6장 벌칙

제79조(벌칙)

제80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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