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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행정규칙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발행 2025.05.02·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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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군수업무 수행을 위하여 군수통합정보체계를 사용하는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이하 "국직부대"라 한다), 방위사업청,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 적용한다. ② 군수통합정보체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을 적용한다. ③ 비밀과 관련된 사항의 관리ㆍ처리에 관하여는 이 훈령의 적용을 받는 사항 외에는 「국방보안업무훈령」 및 각 군의 보안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업무분장) 군수통합정보체계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국방부, 각 군, 기관별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군수관리관(이하 "군수관리관"이라 한다) 가. 군수지능화팀 1) 군수통합정보체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2) 군수통합정보체계 성능개선 및 계획예산관실에 중기계획ㆍ예산 요구 3) 군수통합정보체계 사용자 요구사항의 검토ㆍ조치 4) 군수통합정보체계 유지보수 각 군 소요종합 후 국방전산정보원에 소요제기 5) 군수통합정보체계 사용실태 확인ㆍ감독 6) 군수통합정보체계 사용자에 대한 교육 소요제기 7) 군수통합정보체계 사용자 접근권한 통제 8) 군수통합정보체계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9) 군수통합정보체계와 유관 정보체계 간 연동합의 10) 그 밖에 군수통합정보체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조정ㆍ통제 나. 기능부서(군수기획과, 물자관리과, 장비관리과, 탄약수송관리과) 1) 군수통합정보체계 해당 군수 기능에 대한 전군 조정ㆍ통제 2) 군수통합정보체계에서 육군ㆍ해군(해병대)ㆍ공군 중 2개 이상의 군에 대한 성능개선 및 유지보수 관련 표준화 3) 군수통합정보체계 군수품 조사 및 결산, 군수ㆍ재정 자산 일치화 4) 군수통합정보체계 각 기능별 데이터 품질관리 및 대내ㆍ외 데이터 제공에 대한 보안성 검토 5) 군수통합정보체계 국방장비부호(FAMC) 검토ㆍ승인 6) 군수통합정보체계 각 기능별 성과지표 및 장비가동률 관리

2.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이하 "지능정보화정책관"이라 한다) 가. 군수통합정보체계 재개발ㆍ성능개선 사업의 조정ㆍ통제 나. 군수통합정보체계 운영ㆍ유지에 관한 사업의 조정ㆍ통제 다. 군수통합정보체계 운영ㆍ유지 예산에 대한 집행 승인ㆍ통제 3. 국방전산정보원(이하 "국전원"이라 한다) 가. 군수통합정보체계 유지보수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 나. 군수통합정보체계 유지보수 정책 및 종합계획 수립 시행 다. 군수통합정보체계 유지보수 예산 소요제기, 계약 및 사업관리 라. 군수통합정보체계와 유관 정보체계 간 연동 통제ㆍ관리 마. 군수통합정보체계 이력관리, 운영상태 관리, 데이터 관리 및 성능관리 바. 군수통합정보체계 장애 및 재해재난 총괄관리 사. 국방부 및 기관에 대한 군수데이터 및 데이터 분석자료 지원 아. 군수통합정보체계에 대한 군수통합정보체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운영, 사용자 교육지원 자. 군수통합정보체계 데이터 품질관리 및 각 군에 대한 품질관리 데이터 지원 4.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 가. 군수통합정보체계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체계(서버, 시스템 소프트웨어, 저장장치, 백업 및 복구 장치, 네트워크 장비 및 정보보호 장비의 기기 체계)의 관리ㆍ운영 나. 군수통합정보체계 침해 대응ㆍ점검 다. 군수통합정보체계 재해재난 관리ㆍ장애 조치 5. 각 군 본부 및 국직부대 가. 군수통합정보체계 관련 제도 보완 및 관련 규정 개정 건의 나. 군수통합정보체계 유지보수 성능개선 소요 및 사용자 요구사항 종합ㆍ건의 다. 지원센터 운영, 각 군 군수데이터 및 분석자료 지원(다목은 국직부대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군수통합정보체계 내 데이터의 입력ㆍ확인 및 현행화 마. 군수통합정보체계 데이터 품질관리 바. 예하부대 사용실태 확인ㆍ감독 및 사용자 교육 지원 사. 군수통합정보체계 운영 관련 국방부 지시사항의 예하부대 전파

제2장 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ㆍ운영

제1절 체계운영 일반

제5조(군수통합정보체계 기능분류) ① 군수통합정보체계는 군수품(「군수품관리훈령」 제9조에 따른 1~9종) 관리 전반의 업무를 목록규격, 소요관리, 계획예산, 조달관리, 재산관리, 수불관리, 수송관리, 저장관리, 검사시험, 장비운영, 정비관리, 소모처리, 지휘평가, 공통지원의 14대 기능으로 구분된다. ② 제1항의 주요 기능별 업무정의는 별표 2와 같으며, 업무처리 절차는 군수통합정보체계 주화면에 등재된 군수통합정보체계 분야별 사용자 지침서를 활용한다.

제6조(군수통합정보체계 운영제한 시 단계별 운영) ① 군수통합정보체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제한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단계별로 운영한다. 1. 1단계(정상운영시) : 주체계 운영 2. 2단계(주체계 운영 제한시) : 비상용 체계 운영(PC단독체계 등) 3. 3단계(비상용 체계 운영 제한시) : 수작업 운영(인쇄서식 등) ② 군수관리관은 제1항의 단계별 운영 개념을 지속 발전시키고 상시 운영 가능여부를 점검하고 모니터링한다.

제7조(체계관리공무원 운영) ① 군수통합정보체계 체계관리관은 군수관리관이 되며, 각 군별 분임체계관리관과 각 군을 제외한 기관 및 부대의 체계관리자를 임명하여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군수통합정보체계 분임체계관리관은 그 소속 군인 또는 군무원 중 체계관리자(체계부관리자 포함)를 임명한다. ③ 체계관리공무원은 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ㆍ운영을 위해 체계관리관, 체계관리자, 체계운영자 등으로 지정된 자를 말하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계관리관(군수관리관) 가. 이 훈령 제4조제1호의 업무 수행 나. 체계관리공무원의 전반적 운영에 관한 확인ㆍ감독 다. 화면별 비밀등급 설정 등 2. 체계관리자 가. 사용자 계정(ID)별 사용권한 관리 나. 군수거래선 설정(규정, 부대유형, 예ㆍ배속관계, 품목 등 고려) 다. 창설/해체/예속변경 부대, 군수업체 등록 등 정보 관리 라. 공통코드 관리 마.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소요 종합ㆍ검토 소요제기 바. 군수데이터 생성 지원 소요제기 사. 군수데이터 오류 식별 및 수정 소요제기 3. 체계운영자 가. 이 훈령 제4조제3호에 따른 체계의 전반적 관리 나. 정보체계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지원 다. 군수데이터 생성 지원 라. 군수데이터 오류 식별 및 수정 지원

제8조(사용자 등록ㆍ관리) ① 군수통합정보체계 사용자 등록 및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은 군인(장교, 부사관), 군무원, 공무원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활동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자원관리부대장이 승인한 인원에 한하여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군수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정과 역할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인은 군번을 계정으로 하고 군무원은 순번을 계정으로 하고 공무원은 별도 계정을 생성 요청한다. 다만, 부대 여건상 여러 직책을 병행 수행해야 하는 경우 체계관리자에게 겸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때 체계관리자는 전임자의 권한을 삭제하여야 한다. ③ 체계관리자는 사용자 권한을 신청한 군인과 군무원의 계정에 대해 현역 여부 등 신분을 확인하고 담당업무에 따라 역할별 사용권한을 부여하여 승인한다. 겸직직책에 대해서는 관련근거를 확인하고 승인한다. ④ 전역 및 퇴역(직)자의 계정은 각 군 부대별 체계관리자가 전역ㆍ퇴역(직)일로부터 최단기간 내에 삭제한다. ⑤ 사용자의 개인 계정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사용 권한 관리) ① 체계관리자는 사용자별 담당업무에 따라 역할별로 사용권한을 부여한다. ② 사용권한 관리를 위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체계관리자(군수지능화팀) 가. 국방부 본부 사용자의 권한 지정 및 관리 나. 권한 생성, 조정 등 권한 관련 제반 업무 수행 2.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체계관리자 가. 각 군 본부 사용자의 권한 지정 및 관리 나. 직할부대 체계관리자 지정 및 관리 다. 필요시 권한의 생성, 등록, 변경 소요를 국방부에 제기 3. 편성부대 체계관리자(자원관리부대) 가. 예하부대 사용자의 권한 지정 및 관리 나. 필요시 권한 생성, 등록, 변경 소요를 해당 군 본부(지원센터)에 제기 4. 사용자 : 업무분장에 의한 권한신청 및 결과 확인 ③ 군수통합정보체계의 비밀화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암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정은 휴면계정으로 전환되며, 휴면계정은 과거 체계 사용 이력관리를 위해 별도로 관리한다.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가 정보체계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방인증서(MPKI) 또는 사용자 계정(ID)/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한다. ② 사용자는 군수통합정보체계에 처음 접속 시 반드시 비밀번호를 변경 후 사용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미사용으로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본인 인증 및 비밀번호 재설정으로 휴면계정을 활성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같은 분야 업무를 2명 이상이 관리할 경우에는 업무분담을 사용권한 단위로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 부재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계상 사용자별 직무대리자를 선정하여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전출자는 정보체계 내 미결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고 업무 인계ㆍ인수서에 포함하여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11조(군수 데이터 관리) ① 체계관리관은 군수통합정보체계 내 자료 구축ㆍ보관, 품질 등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임의로 해당 자료를 변경ㆍ삭제할 수 없다. ② 체계관리관은 체계관리자와 체계운영자가 정보체계 내 자료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확인ㆍ감독한다. ③ 군수통합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은 성격에 따라 제원성, 코드성, 기준성, 운영성, 역사성, 로그성 등으로 분류하고, 아래 각 호의 기준으로 보존기간을 설정하며, 보존기간이 경과한 자료는 이관 또는 백업하여 보관한다. 단,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보존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원성, 코드성 테이블 : 영구 2. 기준성 테이블 : 10년 3. 운영성 테이블 : 5년 4. 역사성 테이블 : 10년 5. 로그성 테이블 : 3년 ④ 군수통합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테이블은 연 1회 이상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삭제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1. 체계에서 미사용 중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2. 최근 1년간 자료 미생성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3. 체계관리자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등 ⑤ 장비ㆍ물자ㆍ탄약 운영 및 사용자의 군수활동 과정에서 생성된 원천자료의 변경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장비ㆍ물자ㆍ탄약 등 해당분야 업무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체계운영자에게 요청한다. 다만, 필요시 체계관리자 요청에 따라 체계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체계운영자가 자료를 직접 생성ㆍ변경ㆍ삭제할 수 있다. ⑥ 체계운영자 및 각 군 체계관리자(지원센터)는 사용자의 활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집된 원천자료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한다.

제12조(군수 데이터 제공) ① 각 군 사용자가 군수업무 수행을 위하여 군수통합정보체계 분야별 메뉴에서 직접 제공하지 않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군의 체계관리자에게 공문서로 요청(국방부 본부, KIDA, 국직부대는 국방부 체계관리자에게 요청)하고, 체계관리자는 각 군 본부 지침에 따라 요청자료를 생성 지원한다. 다만, 비문사항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② 수사, 감사, 검열을 위한 자료는 국방부와 각 군의 수사부서, 감사부서, 검열부서에서 해당 자료의 소관부서(예 : 국방부의 경우 군수기획과, 장비관리과, 물자관리과, 탄약수송관리과)에 직접 공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서비스로 제공되는 정보(목록, 검사결과 등)와 제공방식(파일 다운로드, API 등)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국방부 체계관리관이 결정한다.

제13조(순기업무 지원) ① 체계관리관은 체계사용자가 중기계획, 예산편성, 조달계획, 인가저장품목 선정, 소요 대비 능력판단 등 연간 단위로 반복되는 군수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체계운용자는 순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군수통합정보체계의 기능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자료 식별, 오류 수정, 분석 등에 대해 사용자를 지원한다.

제14조(전자게시판, 전자메일) ① 전자게시판은 군수통합정보체계의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하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능으로 활용 용도에 따라 공지사항, 자료실, FAQ, Q&A 등으로 운영된다. ② 전자메일은 군수통합정보체계의 정보를 전산망에서 특정 사용자에게 메시지 및 데이터로 전달할 수 있는 기능으로 운영된다.

제15조(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ㆍ실무위원회 설치) ① 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실무조정을 하거나 유지보수 등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관리위원회의 기능)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수통합정보체계 발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ㆍ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17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관리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각 군 본부 군수참모부, 해병대사령부 군수참모처의 각 과장, 국전원 자원정보화과장 2. 군수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국전원장이 추천한 정보화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수지능화팀장이 된다. ④ 관리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⑤ 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관리위원회는 심의내용과 관련된 관계인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인이나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군수통합정보체계 발전에 관한 정책 집행 및 제도개선 이행에 관한 사항 2. 군수통합정보체계 이용 활성화 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 3. 군수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 4. 군수데이터 분석관리 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 5. 군수통합정보체계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사항 6. 장애 및 재해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주체계와 유관체계간 연동여부 또는 연동항목에 관한 사항 8. 상기 사항에 대한 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9. 관리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 사전 검토 및 관리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10. 그 밖에 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실무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방부 군수지능화팀장과 국전원 자원정보화과장이 공동실무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각 군 본부 군수참모부, 해병대사령부 군수참모처, 각 군 군수사령부, 해병대군수단의 관련 업무담당자 2. 군수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정보화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동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수지능화팀과 국전원 자원정보화과 관련 업무담당자 각 1명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1개월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훈련, 재난 등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실무위원회는 심의내용과 관련된 관계인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인이나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절 체계 연동관리

제20조(체계 연동) ① 주체계는「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국방전장관리정보체계, 국방자원관리정보체계 등 군내ㆍ외 유관 정보체계와의 연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체계관리관은 군내ㆍ외 유관 정보체계와의 원활한 연동을 위하여 연동 합의서를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③ 대외기관과 비밀정보를 연동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이 인증하는 암호장비를 사용하여 연동구간의 암호화가 보장되도록 구축하여야 하며 비밀정보는 연동 후 즉시 삭제하고, 모든 연동내역은 반드시 로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체계관리관은 주체계에 보관 중인 정보가 유관 정보체계로 임의 제공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수시로 연동 실태를 점검하여 연동항목의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사업주관부서를 포함한 연동대상체계 관련기관 간의 합의를 거쳐 연동통제문서(ICD)를 수정한 후 이를 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주체계 연동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정보화업무훈령」 및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를 준용한다.

제21조(연동데이터 관리) ① 주체계 연동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국방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표준(표준이름, 표준코드 등)을 준수해야 한다. ② 연동내역은 반드시 로그 기록을 유지하고 백업하여 보관한다. ③ 연동데이터 중 특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하여 전송하고, 저장시에도 암호화하여 관리한다. ④ 그 외는 「국방보안업무훈령」에 근거하여 연동 데이터를 관리한다.

제22조(연동 제한사항ㆍ연동심의 등) ① 인터넷망, 행정망 등 국방망이 아닌 망에서 운영되는 체계와의 연동은 국가인증 망연계(연동)장치를 사용하여 간접연동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특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는 연동을 제한한다. 다만, 국방부 및 각 군의 검토결과 승인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주체계와 유관 정보체계 간 연동 여부 또는 연동항목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④ 연동하고자 하는 다른 유관 정보체계 담당자는 필요한 연동 항목에 대해 국방부와 해당 군과 사전 협조를 해야 하며, 해당 군의 사전 검토 및 활용에 대한 법적 검토 후 체계관리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요청한다. 1. 대상체계 개요 2. 연동의 목적, 연동대상정보(송신, 수신 구분), 연동기간 3. 연동방식, 연동주기 4. 개인정보 포함 시 사용목적, 제3자 제공여부, 보관기관 5. 기타 국방부 요구사항

제23조(시스템 링크) ① 주체계 및 인터넷체계에서는 타 기관 홈페이지 및 시스템 등 업무 유관성이 인정된 경우 시스템 메인 화면 또는 관련 페이지에 링크할 수 있다. ② 링크의 게시 위치, 기간, 방법은 체계관리관이 결정한다.

제3절 체계 분류

제24조(체계 구성) ① 군수통합정보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5개 소체계로 구성되며, 소체계별 기능요소는 국방정책과 전장환경 변화 추세, 데이터 수명주기 관점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 사용자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체계관리관이 수정, 삭제 및 추가할 수 있다. 1. 주체계 : 국방망에서 전ㆍ평시 장비, 물자, 탄약 등에 대해 소요, 획득, 운용, 폐기까지 군수활동 전 과정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체계로 목록규격, 소요관리, 계획예산, 조달관리, 재산관리, 수불관리, 수송관리, 저장관리, 검사시험, 장비운영, 정비관리, 소모처리, 지휘평가, 공통지원(태세 및 전ㆍ평시 전환관리) 등으로 구성한다. 2. 인터넷체계 : 주체계에서 처리하는 업무와 연계하여 인터넷망에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체계로 목록, 수불, 검사시험, 정비 등으로 구성한다. 3. PC단독체계 : 해외운용함정, 재해ㆍ재난, 전시 등의 사유로 주체계 사용이 제한될 경우, 단독부대(서)별로 핵심 군수활동에 한해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비상용 체계로 보급관리, 정비관리, 자료관리 및 조회 등으로 구성한다. 4. 훈련체계 : 주체계를 기반으로 상황조성 기능 등을 추가하여 각종 연습ㆍ훈련시 군수업무 숙달을 위하여 구축한 체계로 주체계 기능요소에 훈련관리 기능을 추가하여 구성한다. 5. 교육체계 : 주체계를 기반으로 교육용 정보체계관리 기능 등을 추가하여 학교ㆍ부대ㆍ개인 실습교육을 위하여 구축한 체계로 주체계 기능요소에 훈련관리, 교육관리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② 제1항의 5개 소체계는 상호 연계된 체계로 1개 소체계의 기능 개선 시 동일 기능을 가진 나머지 4개 소체계의 기능도 동시에 개선하여야 한다. ③ 체계구성에 관하여 운영 개념도는 별표 3과 같으며 주체계의 WEB, WAS, DBMS 서버는 이중화하고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센터에서 주기적으로 백업한다. 그 외 PC단독체계, 훈련체계, 교육체계는 별도의 독립된 체계로 구성하며, 주체계를 중심으로 각 독립 체계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주체계는 국방자원관리정보체계(재정, 인사, 동원 등), 군외 정보체계(G2B 등)와 상호 연동하여 국방전장관리정보체계(지휘통제, 전투지휘 등)를 지원한다. ⑤ 응용체계의 운영환경 기술은 체계 내 구성요소 간 연계와 다른 유관 정보체계와의 연동, 향후 기술발전 추세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되 상호운용성 보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25조(부대정보 관리) ① 체계관리관은 부대코드관리체계(이하 "UCMS"라 한다)의 부대코드를 기반으로 군수통합정보체계에서 활용할 부대코드를 등록함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업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시 업체코드를 최소화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② 군수통합정보체계에 등록된 부대에 대해서는 규모, 분류 등 용도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최소한으로 관리하며, 해체부대 등 정보체계 사용이 종료된 부대에 대해서는 최단 기간내에 거래 및 자산 정보 정리 후 미사용 처리하여야 한다. ③ 부대구분은「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업무 훈령」제7조제2호을 고려하여 UCMS의 부대코드를 기반으로 군수업무관점에서 지원부대와 피지원부대로 구분하며 상세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부대 : 재고통제부대, 정비부대, 저장부대 2. 피지원부대 : 편성부대, 단위부대 ④ 각 부대별 분류는 물품관리공무원 임명을 고려하여 물품관리관 임명부대를 편성부대, 물품운용관 임명 부대(서)를 단위부대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대의 임무, 위치, 인력구성 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전ㆍ평시 전환관리) ① 체계관리관은 주체계를 전ㆍ평시 공용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방전장관리정보체계와 연계한 전투준비태세 및 방어준비태세, 충무사태, 동원령 등 선포 정보를 등록 관리한다. ② 체계관리관은 평시, 전시전환단계, 전시 등 시기별로 주체계의 기능을 구분 관리하고 전투준비태세 및 선포정보 변경에 따라 화면, 업무프로세스, 자료를 전환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고 지속 발전시킨다. ③ 법령, 규정, 전시문서, 전시 군수방침 및 절차 등에 의한 전시 전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전환관리 부대별로 시행한다. 1. 전ㆍ평시 조달계획서 검토, 평시 조달 집행중지 및 전시조달 집행 2. 산업동원물자 수입예정 설정, 비축/치장/계획재고 해제 3. 탄약 용도 및 상태 통합 운영 4. FMS 청구 통제 기능 완화 및 청구 우선순위 격상 5. 청구 및 불출 통제 기능 해제 6. 산업동원물자 및 치장물자 자동불출 7. 연간 정비계획 검토(수리기간 조정), 정비 조기종결 8. 후불예약량 및 정비지시서 취소 검토 9. 증ㆍ창설/해체부대 군수거래선 및 거래 전환 ④ 체계관리관은 전투준비태세 및 선포정보에 따른 전ㆍ평시 전환업무의 진행상황을 주체계를 통해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⑤ 체계관리관은 태세 및 전ㆍ평시 전환관리 기능은 훈련체계를 통해 상시 점검하고 개선 발전시킨다.

제27조(인터넷체계) ① 인터넷체계가 제공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군수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 목록기본제원현황, 재고번호변경현황, 단위변경현황 2. 창정비소요자재(공군), 외주정비관ㆍ사급자재(공군) 3. 납품의뢰 관리, 외주정비업체 수불관리, 대여 및 양도, 복지단 청구관리, 복지단 수입관리, 복지단 반납/불용 신청, 복지단 관리전환, 복지단 저장위치, 복지단 재산현황 4. 국내조달품검사, 급식검사, 외주정비품검사관리 5. 부대ㆍ야전ㆍ외주정비(육군), 정밀측정관리(공군), 정비분석관리(공군) 6. 외주정비소모처리(공군) 7. 업무지원(Q&A, 게시판 등), 자료교환 등 ② 민간 일반 사용자가 계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업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우편, 메일, 방문 등을 통해 체계관리자에게 제출한 이후 체계를 통해 신청하고 체계관리자는 해당업무 담당부서 책임자의 확인을 거쳐 계정과 사용권한을 부여한다. 주체계 등록 사용자는 주체계와 동일한 계정(ID)을 사용한다. ③ 인터넷체계는 군수통합정보체계의 기능을 연계하여 제1항의 사항을 제공한다. ④ 인터넷체계 기능 개선 시 상호운용성을 고려하여 인터넷체계와 주체계를 병행 개선하여야 한다. ⑤ 인터넷체계에 대한 사용자 지원은 주체계의 지원센터에서 확인하고, 지원 제한 시 유지보수 수행기관에서 확인 및 지원한다.

제28조(PC단독체계) ① PC단독체계를 적용할 주요부대 및 핵심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고통제부대(군지사 등) : 청구, 불출, 수령, 재고조정 등 2. 저장부대(보급창, 탄약창, 탄약보급소(ASP) 등) : 입고, 출고, 상태변경 등 3. 정비지원부대(해군정비창 등) : 정비지시ㆍ착공ㆍ준공, 청구, 소모 등 4. 편성부대(함정 등) : 청구, 반납, 수령, 소모, 부대정비 등 ② PC단독체계는 단말기의 성능, 데이터량 등을 고려하여 기능을 최대한 경량화하고, 일반자료에 한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밀자료를 적재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른 보안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PC단독체계 운영 부대(서)장은 PC단독체계의 효율적인 운용과 유사시 신속한 전환을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고 평상시 주체계에서 최신 응용소프트웨어와 해당부대 군수자료를 다운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전투준비태세 고조시에는 주기적으로 최신화하여야 한다. 체계운영자는 항상 WAS, DBMS 등을 포함하여 최신화된 응용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관리한다. 또한, 각 군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적인 운영방법에 대한 운용/사용자지침서를 책자형으로 발간 운영한다. ④ PC단독체계에서 생성된 군수자료는 가용한 모든 수단(전술망 활용, 전령 등)을 활용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종이 출력 및 파일저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⑤ 사용자는 체계 단절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평시 주체계 운용실적 정보를 주1회 이상(다만 주체계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다운로드 하여 PC단독체계에 업로드하여 동기화하고 재산 불일치, 수불거래실적 불일치 등 정보 오류발생 시 상세내역을 체계관리자에게 제공하여 수정한다. PC단독체계는 부대여건에 따라 주체계와 단독체계간 정보가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입력, 출력 자료의 상호 등록,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는 전시 PC단독체계의 운용실적 정보 중 재산대장에 한해 주체계에 동기화하고 기타 거래내역은 주체계 내 임시 테이블로 별도 저장 관리하여 전시 업무분석을 위한 역사성 자료로 활용한다.

제29조(훈련체계) ① 훈련관리 기능은 상황조성관리(개시상황관리, 대상품목 선정 및 관리), 집행/결과관리(일일마감관리, 지원능력변동현황), 훈련자료 초기화 관리로 구성하며, 주체계의 운영데이터를 복제하여 사용한다. ② 훈련체계 운영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련 주관 부대(서)장은 체계관리관에게 훈련계획을 기반으로 체계 운영 지원을 공문으로 요청한다. 2. 체계관리관은 주체계로부터 필요한 운영데이터를 훈련체계로 복제하고, 훈련 주관 부대(서)장에게 훈련체계 접근권한을 부여한다. 3. 훈련 주관 부대(서)장은 훈련관리의 상황조성 기능을 통해 일정, 참가부대 등 훈련계획을 등록한다. 4. 훈련 참가 부대(서)장은 훈련체계에 접속하여 훈련 목적에 따라 대상품목을 선정하고, 부대별 해당 재산을 가공하여 개시자산을 생성한다. 5. 훈련 참가부대는 훈련상황에 따른 군수업무를 수행하고 훈련관리의 집행/결과관리 기능을 통해 일일 훈련결산을 위한 일일 업무마감을 실시한다. 6. 각 군은 훈련 종료 후 집행/결과관리 기능의 지원능력 변동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훈련결과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식별된 개선사항을 기반으로 업무절차 및 정보체계를 발전시킨다. 7. 훈련자료는 개시상황정보, 선정대상품목, 지원능력 변동현황 등 보존이 필요한 자료를 제외하고는 훈련종료 후 초기화한다.

제30조(교육체계) ① 교육체계는 교육관리(교육운영관리, 이론평가관리, 개인실습 평가관리, 업무절차 교육관리, 교육 성과분석), 개인교육관리(업무절차 실습수행, 평가수행), 교육자료 초기화관리로 구성하며, 주체계의 운영데이터를 연 1회 복제하여 사용한다. ② 교육체계 운영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관은 교육관리 기능을 통해 실습 데이터를 초기화 및 최신화한다. 2. 교관은 교육일정, 교육생의 계정(ID) 등 교육계획을 등록하고 계정별 접근권한을 부여한다. 3. 교육 주관부대(서)장은 해당 교관들에게 교육에 필요한 정보체계 권한을 부여하여 교육생 교육 후에 교육결과 관리 기능을 통해 교육결과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식별된 개선사항을 기반으로 업무절차 및 정보체계 발전 소요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3장 유지보수, 군수통합정보체계 지원센터 운영 등

제1절 유지보수 소요제기 및 처리

제31조(유지보수 범위) ① 군수통합정보체계 유지보수는 군수통합정보체계에 대한 장애조치, 오류수정, 관련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개선에 대한 기능개선과 그에 따른 데이터 정비 등 제반 업무를 포함한다. 다만, 관련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에 대한 사항은 유지보수 예산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제한한다. ② 군수통합정보체계 유지보수 및 개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군수 관련제도, 정보체계 및 데이터의 3대 구성 요소를 검토 2. 군수통합정보체계(프로그램)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인된 제도 및 절차와 데이터 범위 내에서 수정 3. 각 군에 적용되는 프로그램 오류 수정, 개선ㆍ보완사항은 통합적 관점에서 시행

제32조(유지보수 구분 및 시행시기) ① 군수통합정보체계 유지보수는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유지보수 : 단순 오류수정 및 기능개선 등 단 기간내 처리가능한 업무, 국방부ㆍ각군이 신속하게 기능개선 하여야 할 업무 2. 계획유지보수 : 일반유지보수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전군 표준화 등 이견이 있거나 협의가 필요한 사항, 단순처리가 아닌 장기간 소요되는 업무 ② 일반유지보수는 각군 본부(지원센터)에서 유지보수 책임기관 및 수행기관을 통해 수시로 실시하고, 계획유지보수는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각군 본부(지원센터)에서 일반유지보수로 요청한 소요 중 체계운영자 검토 결과 계획유지보수 소요에 해당하는 건들은 체계운영자가 해당 지원센터로 검토결과를 통보해 주고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제33조(기관별 유지보수 임무 및 역할) ① 국방부(군수지능화팀)는 각 군 및 국직부대에서 제기한 연간 계획유지보수 소요를 종합한 후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유지보수 책임기관에 통보하며, 군수통합정보체계 운영 간 각 군의 이견사항 조율 및 표준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검토결과를 통보하고 유지보수 책임 및 수행기관에서 군수통합정보체계에 반영되도록 조정ㆍ통제한다. ② 각 군 및 국직부대에서 제기한 계획유지보수 및 일반유지보수 소요 중 업무절차 정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 해당업무 소관부서에서 이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국방부 체계관리자(군수지능화팀)에게 통보한다. ③ 국전원은 유지보수 책임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일반유지보수 및 계획유지보수 시행, 형상심의 2. 내ㆍ외부체계 연동지원,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3. 유지보수 추진평가 회의 주관하고, 집행결과를 국방부로 제출 4. 국직부대 지원센터로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사항을 종합하고 조치 5. 주기적인 사용자 매뉴얼 현행화 ④ 국전원은 군수통합정보체계 유지보수에 적합한 기관 또는 업체를 유지보수기관으로 선정하여 유지보수 업무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전원은 사업수행 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4주 이내에 국방부(군수지능화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각 군 본부는 예하 군수사를 조정ㆍ통제하여 계획유지보수 및 일반유지보 요구사항에 대한 필요성,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국방부 해당업무 소관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각 군 지원센터를 통해 군수통합정보체계에 반영되도록 요청한다. ⑥ 각 군 군수사는 각 군 사용자 부대에 대한 지원센터로서 계획유지보수 및 일반유지보, 기능개선, 오류 수정요구 등의 소요를 종합ㆍ검토하고, 상급부대에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각 군 본부로 건의한다. ⑦ 군수통합정보체계의 전반적인 유지보수 절차는 별표 4와 같다. ⑧ 각 군 본부 업무 소관부서는 지원센터에서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 요청 시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유지보수 소요제기) ① 시스템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유지보수 요청 게시판 기능을 활용하여 소요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련 근거 또는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프로세스 수정, 군수업무절차 변경 등으로 인해 시스템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소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스템 유지보수 요청서를 작성하여 각 군 지원센터에 시스템 개선을 요청하고, 지원센터의 장은 각 군 본부(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 부서장)의 사전 적합성 검토를 거쳐 체계관리관에게 소요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유지보수 소요제기 중 국방부 및 타군에 영향을 미치는 건은 국방부 또는 해당 군간 협의를 거쳐 합의된 의견을 포함하여 소요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단순 기능개선 및 기능오류, 데이터 수정은 소요군ㆍ기관에서 체계운영자에게 요청하여 처리한다.

제35조(유지보수 소요제기 검토) ① 체계관리관은 접수한 유지보수 요청의 유형, 처리 여부, 적합성, 우선순위, 소요 인력, 수행 일정 등을 유지보수 책임 및 수행기관의 지원을 받아 검토한다. ② 체계관리관은 우선순위에 따라 유지보수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련근거가 불충분하거나 요청내용이 불분명하여 유지보수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부대(서)에 시스템 유지보수 요청서의 내용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체계관리관은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부대의 장(부서장)과 협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 및 부대의 장(부서장)은 유지보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해당 유지보수로 인해 국방부 및 각 군 등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각 군 본부(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 부서장)에 통보하여 각 군의 의견수렴 및 국방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직접 처리하거나 필요할 경우는 제18조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36조(유지보수 소요제기 처리 및 결과 통보) ① 유지보수는 군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스템 기능개선 요청은 개발 소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유지보수 수행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며,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실무위원회"를 거쳐 정보화사업 등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③ 유지보수 수행기관은 유지보수 요청 처리 완료 후 그 내용을 소요 제기 부대(서) 및 전 군ㆍ기관에 공유될 수 있도록 통보 및 공지한다.

제37조(형상관리 활동) ① 형상에 중대한 변경을 요하거나 체계 운영상 필요한 경우 유지 보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능개선소요 검증회의와는 별도로 유지보수책임기관이 주관하여 군수통합정보체계 사용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국방정보화업무 훈령」 제137조의 형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형상관리 방안을 결정한다. ② 군수통합정보체계의 형상관리에 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을 적용한다.

제2절 장애 및 재해관리

제38조(장애 및 재해관리대책 수립) 체계운영자 및 데이터센터는 시스템 장애 및 재해에 대비하여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관련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9조(장애 예방 활동) ① 체계운영자 및 데이터센터는 시스템의 정기적인 예방 점검을 실시하고, 시스템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② 체계운영자 및 데이터센터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장애 조치) ① 체계운영자는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군수통합정보체계 각 군 체계관리자(지원센터)에게 공지를 하고, 장애원인을 분석하고 복구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체계운영자는 장애복구 시 유지보수 용역업체를 통해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며, 필요시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신속하게 진행한다. ③ 체계운영자는 장애복구가 장기간 소요되거나 불가능한 재해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대체 서버 또는 PC단독체계를 활용하고 군수업무 수행방법 등에 대해 체계관리관 및 각 군 본부와 협의하여 처리방안을 결정한다.

제41조(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 운영 중단) ① 체계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 운영을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 시기 조절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각 군 지원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전산장비의 신규도입, 변경, 폐기 등의 물리적 요인이 발생할 경우 2. 정기 점검인 경우 3.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체계운영자가 시스템 운영을 중단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관련사항을 공지할 수 있다.

제42조(재해 대응) 체계운영자는 천재지변, 테러 등의 재해로 인한 시스템 중단 시 재해사항을 전파하여 대체 서버 또는 PC단독체계를 활용토록 하고 "국방부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복구활동을 실시한다. 필요시에는 재해복구시스템(DRS)을 구축할 수 있다.

제3절 군수통합정보체계 지원센터 운영

제43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지원센터는 군내ㆍ외 사용자의 시스템 운영 업무지원을 위하여 각 군 군수사 및 유지보수 수행기관 소속하에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체계 이용 과정에서 업무지원을 위하여 유선지원 및 체계 게시판(Q&A) 등을 운영한다.

제44조(업무지원 절차) ① 업무지원은 토ㆍ공휴일을 제외한 국방부 및 각 군의 근무시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유선지원은 즉시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양해를 얻은 후 확인하여 최단시간 내에 지원하여야 한다. ③ 업무지원 담당자는 업무지원 내용 중 즉시 지원이 불가한 문의사항은 체계 내 Q&A 게시판에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타 부서 소관업무 또는 검토가 필요한 문의사항은 관련부서 또는 기관에 인계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 관련부서 및 기관은 제33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45조(지원센터 운영실적 분석ㆍ보고) ① 지원센터의 장은 일일 업무지원 실적을 포함한 지원센터 운영실적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각 군 군수사에 설치 운영하는 지원센터의 장은 매분기 지원센터 운영실적을 분석하여 각 군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행정사항

제46조(시스템 보안) ① 군수통합정보체계의 분야별 보안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베이스 서버 보안 가. 통합 데이터베이스내 유일식별정보, 비밀번호 등은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이외 암호화 대상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른다. 나. 각 군 데이터베이스 조회자와 정상적으로 권한이 부여된 인원만 복호화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다.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 시 데이터베이스접근통제체계를 통해야 하며, 사용자의 접속과 작업내역이 자동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라.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WEB 및 WAS 서버와 네트워크 대역을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체계 보안 가. 사용자 접속 비밀번호는 월 1회 강제 변경토록 설정한다. 나. 유일식별정보, 로그인정보 등 중요정보는 암호화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다. 서버 운영체제(OS) 최신 업데이트 상태를 유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취약점 발견 시 즉시 업데이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3개월 이상 미접속자의 계정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휴면계정으로 전환되도록 한다. 마. 체계운영자는 사용자의 접근 및 작업 이력을 「국방사이버안보 훈령」 제24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통합정보체계에서 사용되는 각종 자료 및 현황의 비밀등급은 「국방보안업무훈령」을 준수하여 분류하고, 비밀등급에 따라 접근할 수 있다. ③ 군수통합정보체계상의 비밀화면을 출력 또는 다운로드할 경우 관련사항을 전자적으로 기록(로그 저장) 유지하여야 하며 비밀등급이 자동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생산비문은 사본으로 등재ㆍ관리한다. ④ 군수통합정보체계 분야별 메뉴는 개인별 또는 그룹별로 사용자격을 부여하여 권한이 부여된 분야별 메뉴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 기록이 추적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군수통합정보체계 보안 관리에 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보안업무훈령」 및 각 군 자체 보안규정을 적용한다.

제47조(개인정보보호) ① 체계운영자는 군수통합정보체계 활용을 위한 개인 식별ㆍ인증,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ㆍ통지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보관, 처리한다. ② 체계운영자는 군수통합정보체계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외의 인원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체계운영자는 시스템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개인정보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생체정보 등 중요자료는 암호화하여 저장 관리한다. ④ 체계운영자는 체계연동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시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암호화 및 잠금 기능을 사용하여 임의 열람 및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그 외의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을 적용한다.

제48조(보안성 검토) 인터넷체계에 게시하는 모든 자료(자료실, 게시판 자료 등)는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해당기관ㆍ부대에서 보안성 검토 후에 게시한다.

제49조(보안장비 활용) 군수통합정보체계 내 비밀자료 조회 시 자료 유출방지를 위해 암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0조(사용자 교육) ① 군수통합정보체계 활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은 업무수행 체계이해와 조기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교육체계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필요시 각 군 및 국직부대는 국방부로 교육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방부는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자료 제공, 교관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 학교교육 가. 각 군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과과정에 반영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나. 장교양성, 보수과정에는 정보체계의 제도 및 방침, 절차 위주로 관리자로서 직책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준ㆍ부사관 및 군무원 등 실무자 양성, 보수과정에는 정보체계 운영방법 및 절차, 시스템 유지보수 요청서(별지제1호서식) 작성 방법 등 사용자로서 업무 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 다. 병 과정 교육은 과정별 관련 있는 업무의 실기숙달 교육을 실시한다. 2. 부대교육 및 개인학습 가. 각군 실무부대는 군수통합정보체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해당 부대의 주요 사용기능 중심으로 교육 시기, 장소 및 대상자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육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실시한다. 나. 개인학습은 체계사용자가 체계에 탑재된 CBT 학습자료, 도움말(길라잡이, 담당분야별 사용자 지침서 등)을 활용한 자율학습을 통해 사용방법을 숙달한다. 다. 전ㆍ출입 등으로 인해 체계사용자가 교체될 경우 인계ㆍ인수자는 사무인계ㆍ인수서에 반드시 군수통합정보체계와 관련된 내용(체계등록절차 및 사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복수 근무기간을 부여하여 인계자는 인수자가 체계 사용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②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는 필요시 사용자 대상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한다. ③ 각 군은 교육체계 성능(부하량)과 해당 군 교육기관의 부대교육 등을 고려하여 교육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교관선발 시는 운영체계 구조 이해와 업무 능력을 겸비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보 칙

제51조(재검토 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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