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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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공사의 설립)
제2조(공사의 관할 구역 등)
제3조(정관 기재사항) 공사의 정관에는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사업)
제5조(항만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의 자격)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의2(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8조(실시계획의 고시사항 및 게시)
제9조(준공검사)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공사의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 그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확인으로 준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2.13, 2012.8.28, 2013.3.23, 2014.5.22, 2015.6.1, 2020.1.7, 2021.2.9, 2021.9.14>
제10조 삭제 <2007.4.4>
제11조 삭제 <2010.4.29>
제12조(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임대)
제13조(사용료 및 임대료의 종류 등)
제14조(사용료의 면제)
제15조(사용료의 변경 또는 조정)
제15조의2(징수 위탁)
제16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전입)
제17조(사채의 발행)
제18조(사채의 형식) 사채는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사채의 발행방법)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는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제20조(사채의 응모 등)
제21조(총액인수의 방법) 제20조는 특정의 인수인이 공사와 계약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사채 발행총액) 공사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적힌 사채 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23조(사채의 매출발행) 공사가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려는 때에는 매출기간과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24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25조(사채의 기재사항)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매출에 의한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사채에 적지 아니한다.
제26조(사채원부)
제27조(이권흠결의 경우)
제28조(사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
제28조의2(비용의 보조 등) 법 제3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기본시설 중 외곽시설 또는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29조(지도ㆍ감독) 법 제37조에서 "항만안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6.20, 2021.1.5>
제29조의2(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의 관할구역을 관장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6.20, 2023.12.12>
제29조의3(사업의 위탁 법인) 법 제4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7.28>
제29조의4 삭제 <2020.3.3>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