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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발행 2022.11.30·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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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제천시 / 시군구 담당부서: 수도사업소 문의: 제천시수도사업소/04-●●●●-489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46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