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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작가 화랑전속계약 활동 지원

발행 2025.06.18·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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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신진작가와 전속계약을 맺은 화랑 등 단체 지원 [지원내용] 전속작가 시장진입 지원비 및 홍보 마케팅비 지원, 작가 네트워킹 프로그램 진행 및 우수 전속작가 기획전시 운영 등 [추가자격] - 민간단체 지원기준 1.

[정책설명] 신진작가와 전속계약을 맺은 화랑 등 단체 지원 [지원내용] 전속작가 시장진입 지원비 및 홍보 마케팅비 지원, 작가 네트워킹 프로그램 진행 및 우수 전속작가 기획전시 운영 등 [추가자격] - 민간단체 지원기준 1. [업태: 소매업/ 종목: 화랑(갤러리), 미술품(예술품), 미술관]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단체 2. 사업장 소재지에 전용 전시공간을 운영하는 단체 3. 최근 2년간 ('23~'24) 단체 전용 전시공간에서 연 1회 이상 전시를 개최한 단체 - 전속작가 지원기준 : 화랑 등과 전속계약을 맺은 3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작가 (단, 국/공립 미술관 전시(단체전 포함) 혹은 레지던시(국내외) 이력이 있는 작가의 경우 공고일 기준 49세까지 지원 가능 [지원연령] 0~39세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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