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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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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에 월세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① (연령) 19세 ~ 39세* 청년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에 월세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① (연령) 19세 ~ 39세* 청년 * (공고일(3. 23.) 기준)1986년 3월 24일 ~ 2007년 3월 23일 출생 (공고일 변경 시 해당 연령 생년월일 달라질 수 있음) ※ 선정된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②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③ (거주)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거주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하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확정일자 날인 포함)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상가 등의 경우 신청 불가(단, 고시원 예외) ※ 임차보증금이 있는 보증부 월세는 가능하나, 전세는 신청 제외됨 ④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가구 3,077,086원)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 월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입금

○ 제공기간 : 최대 12개월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6-04-06 ~ 2026-04-17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평택시 / 시군구 담당부서: 청년정책과 문의: 청년정책과/03-●●●●●-307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4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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