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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특수·대안학생 무상우유급식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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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대상 우유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대상 우유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등 - 교육비 지원대상자, 국가 유공자 자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등 지원내용: ○ 무상우유급식 지원대상자에게 우유 등을 제공하고 공급업체 보조금 지급 - 지원품목 :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 강화우유, 유산균 첨가우유 등 ㆍ가공유, 발효유, 치즈등 : 주 2회 이내 지원 가능 ㆍ단,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 - 지원일수 : 250일 내외(1월 1일 ~ 12월 31일)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체육건강안전과 문의: 체육건강안전과/04-●●●●-218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80000000000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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