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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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23년부터 도내 출생아동에게 1인당 총1,000만원 출산육아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와 주소를 함께 둔 출생 아동
'23년부터 도내 출생아동에게 1인당 총1,000만원 출산육아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와 주소를 함께 둔 출생 아동 지원내용: 1.신청대상 : 2023. 1. 1. 이후 출생한 아동 2.신청자격 : 출생아동의 출생일에 도내 거주중인 부 또는 모 3.지급금액 : 1천만원 - '23년 출생아 : 1회차(출생시) 300만원 / 2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3~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 '24년 출생아 : 1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2회~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 6회차(만6세 생일) 100만원 4.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통합신청서에 따라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과 함께 신청가능 (별개로 신청시 방문해야함) 5.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나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6. 참고사항 : 전입시 전입월부터 월할하여 일괄지급 - (100회차 지급차수) 월83,000원, (200만원 지급차수) 월166,000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인구청년정책담당관 문의: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4764||청주시 여성가족과/04-●●●●-1762||청주시 상당구 주민복지과/04-●●●●-5176||청주시 서원구 주민복지과/04-●●●●-6175||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04-●●●●-7172||청주시 청원구 주민복지과/04-●●●●-8175||충주시 기획예산과/04-●●●●-3548||제천시 미래정책과/04-●●●●-5909||보은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5615||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04-●●●●-2153||영동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5933||증평군보건소 건강증진팀/04-●●●●-4226||진천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7363||괴산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2356||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2172||단양군보건소 보건사업과/04-●●●●-327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3000000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