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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발행 2021.12.0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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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지원내용: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경상남도 거제시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문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496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3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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