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 고시
발행 2024.06.05·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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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지정 요건 등 ○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제5조에 따른 신청요건 부합 여부, 첨단산업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토대로 특성화대학원 지정위원회에서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 2. 특성화 대학원 지정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