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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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선진 기술의 도입ㆍ보급 등을 협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과 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요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명칭) 조합은 그 명칭에 연구조합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조합이 수행하는 기술개발 등의 성과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하는 자로 한다.
제7조(조합의 설립) 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을 가진 3인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어야 한다.
제8조(조합의 설립인가)
제9조(정관 기재사항)
제10조(정관의 변경)
제11조(비용의 부과)
제12조(자금의 지원) 정부는 조합의 사업과 조합원이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 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자금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조세 지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세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조합을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우선구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원이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그 밖에 시장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6조(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7조(검사)
제18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과태료)
제20조 삭제 <2001.1.16>
제21조 삭제 <20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