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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행정규칙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발행 2025.05.14·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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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기준데이터"란 다수의 행정기관등(법 제2조제1호의 "행정기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이용하는 행정정보(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정확성ㆍ통일성ㆍ최신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후보군"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이 지침에 따라 데이터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해당 데이터를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행정기관등의 장이 국가기준데이터 지정 신청을 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기준데이터 지정 후보로 선정한 행정정보를 말한다. 3. "총괄기관"이란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과 관련하여 기획ㆍ관리ㆍ평가 등 사업수행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 "관리기관"이란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된 행정정보를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기관 혹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행정기관등을 말한다. 6. "이용기관"이란 이 지침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를 이용하는 행정기관등을 말한다. 7. "원천데이터"란 국가기준데이터로 등록되기 전 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말한다. 8. "원천시스템"이란 원천데이터를 관리하는 관리기관의 시스템을 말한다. 9. "장애"란 원천시스템 또는 관리시스템의 고장, 오류, 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 및 품질관리 등이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10. "연계 장애"란 원천시스템의 고장, 오류, 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 및 품질관리 등이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총괄기관, 전문기관, 관리기관 및 이용기관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과 관련한 업무와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업무에 대해 적용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총괄기관의 역할) 행정안전부는 총괄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4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책 마련 2.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및 지정해제 3.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 4. 전문기관의 지정 및 감독 5. 관리기관의 지정, 지정해제 및 지정변경 6. 제8조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위원회 설치ㆍ운영 7. 국가기준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기준 제시 8. 제9조에 따른 행정정보 현황조사 9. 관리기관 및 이용기관의 국가기준데이터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 지원 10. 국가기준데이터의 활용현황 점검 11. 국가기준데이터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12. 그 밖에 국가기준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전문기관의 역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과 관련한 업무와 관리시스템의 효율적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4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책 마련 업무 지원 2.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및 지정해제 업무 지원 3.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 업무 지원 4. 관리기관의 지정, 지정해제 및 지정변경 업무 지원 5.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준데이터 위원회 설치ㆍ운영 업무 지원 6. 국가기준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기준 제시 업무 지원 7. 제9조에 따른 행정정보 현황조사 업무 지원 8. 국가기준데이터의 활용현황 점검 지원 9. 국가기준데이터실무협의회의 운영 지원 10. 그 밖에 국가기준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지원

제6조(관리기관의 의무) ① 관리기관은 소관 국가기준데이터를 이용기관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 관리하고, 정확성ㆍ일관성ㆍ최신성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연계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기관의 의무) ① 이용기관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정보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준데이터인 경우에는 국가기준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② 이용기관은 제공받은 국가기준데이터에서 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제39조에 따라 이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는 등 국가기준데이터 품질관리에 협조한다.

제8조(국가기준데이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기준데이터 지정 및 지정해제와 국가기준데이터에 관한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국가기준데이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다. 1.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해제 및 지정변경 2. 관리기관의 지정, 지정해제 및 지정변경 3. 국가기준데이터 지정, 지정해제, 지정변경에 대한 이해관계의 조정 4. 국가기준데이터 목록 및 항목 변경 5. 그 밖에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행정안전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중 기관의 주요 행정정보 소관부서장(과장급) 2. 위촉직 : 국가기준데이터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세부적 임기의 기준은 각 호와 같다. 1. 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2. 제9항에 따른 결원의 발생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3명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⑨ 위원장은 위원회 등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ㆍ심신미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사회통념상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⑩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⑪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2(국가기준데이터실무협의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기관, 관리기관으로 국가기준데이터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기관도 포함할 수 있다. ② 국가기준데이터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해제 및 지정변경 실무에 관한 사항 2. 국가기준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실무에 관한 사항 3. 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실무에 관한 사항 4.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 안정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기준데이터 운영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3장 국가기준데이터 지정 및 지정해제 등

제9조(국가기준데이터 발굴을 위한 행정정보 현황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후보군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 시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에 대한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최초 수집 여부와 변경 빈도 등의 파악을 위한 행정정보 처리 관련 업무 흐름도 2. 행정정보 관리기관 확인 등을 위한 수집, 관리, 폐기 등의 법적 근거 3. 행정정보 연계 방안 확인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성도 4. 행정정보 현황 및 연계 대상 파악을 위한 데이터 구조도 5. 공동이용 정도 파악을 위한 행정정보 외부 연계 기관, 방식, 건수 6. 암호화 여부, 특수 연계 방식 등 그 밖에 행정정보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 ③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국가기준데이터 지정신청 요구)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행정정보를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11조에 따른 지정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행정정보를 그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취득하는지 여부 2. 해당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하는 행정기관등의 수 3. 재난 대응 등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업무에 활용 가능 여부 등

제11조(국가기준데이터 지정신청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제10조에 따른 신청 요구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국가기준데이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의 지정신청 요구에 따라 지정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해당 행정정보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제10조의 지정신청 요구에 따라 지정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직권에 의한 지정절차 개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지정신청 요구 후 6개월 이내에 소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1조에 따른 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권으로 그 행정정보에 대한 국가기준데이터 지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제13조(국가기준데이터 지정 심의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지정신청이 있거나 제12조에 따라 직권에 의한 지정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국가기준데이터 지정 심의 요청을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 지정 심의 요청 전에 심의 대상 후보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후보군 명칭, 항목 2. 후보군을 최초 수집하거나 생성하는지 여부와 그 수집 및 생성 방법 3. 후보군을 수집, 생성, 변경, 폐기하는 법적 근거 4. 후보군을 수집, 생성, 변경, 폐기하는 절차에 있어서 지정신청기관 혹은 업무위임기관의 역할 및 업무 범위 5. 후보군 항목들의 타 기관 공동 이용 현황 6. 후보군 항목 데이터 변경 주기 7. 재난 대응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데이터 정확성, 신속성 등 고품질 확보가 필요한 특수 요건 여부 8. 데이터 총 건수, 연간 생성 건수, 타 기관 이용 건수 등의 데이터 양적 규모 9. 국가기준데이터 관리기관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서와 함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지정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4조(국가기준데이터 지정 심의) ① 위원회는 제13조제5항에 따른 조사서 및 국가기준데이터 지정심의요청서가 제출된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후보군의 국가기준데이터 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지정 심의 대상 후보군을 소관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국가기준데이터 지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해당 후보군의 국가기준데이터 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한 후 그에 관한 의견을 심의결과서로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의 심의결과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후보군의 법적 근거에 대한 적정성 2. 해당 후보군의 최초 수집, 빈번하지 않은 변경 등의 데이터 측면의 적정성 3. 해당 후보군의 국가기준데이터 이용 시 이용기관 활용성 등 파급효과의 적정성 4. 해당 후보군의 활용 측면이 재난 대응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가에 대한 적정성 5. 해당 후보군의 국가기준데이터 지정 필요성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6. 해당 후보군이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되는 경우 그 관리기관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15조(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결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그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후보군에 대한 국가기준데이터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지정 결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해당 후보군은 타 기관에서 데이터를 제공받아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후보군 관리기관에서 최초 수집 및 생성되는지 여부 2.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당 후보군이 관리되고 제공되는지 여부 3. 다수의 기관에서 해당 후보군 정보를 사용하고 있어야 함 4. 후보군의 항목 정보들은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변경되므로 최소한으로 변경이 제한되고 있어야 함 5.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 양적 규모를 가져야 함 6. 이용기관의 규모, 양적 규모에 상관없이 재난 대응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특별한 중요성이 있는지 여부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지정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 사항을 해당 지정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기관의 지정 결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 지정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국가기준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기관을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적 근거에 의해 국가기준데이터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기관 또는 그 기관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기관을 제14조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참조하여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제1항의 결정 사항을 그 지정된 관리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7조(국가기준데이터 등록 사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된 행정정보의 관리시스템 등록을 위해 원천시스템, 추출 항목 등의 등록 사항을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구체적인 등록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국가기준데이터 추출 대상 원천시스템 2. 국가기준데이터 추출 주기 및 방식 3. 국가기준데이터 항목 4. 국가기준데이터 품질규칙 5. 국가기준데이터 제공 주기 및 방식

제18조(국가기준데이터 등록)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관 행정정보의 국가기준데이터 지정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제17조에 따른 협의에 따라 정하여진 데이터 추출 주기 및 방식 등을 준수하여 원천시스템으로부터 해당 국가기준데이터 항목을 추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추출한 국가기준데이터 항목을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항목 외에 부가적인 항목을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원천데이터 표준추출방식 등을 정의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원천데이터 추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⑤ 관리기관의 장은 추출 서버 등 국가기준데이터 추출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 등록이 일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선다고 판단할 경우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필요한 예산, 인력 등의 규모를 산정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국가기준데이터의 목록 등 고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8조의 국가기준데이터 등록을 완료한 후 영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명칭, 항목 및 관리기관으로 구성된 국가기준데이터의 목록 등을 고시한다. ② 제1항의 명칭은 해당 국가기준데이터를 대표하는 이름으로서 그 항목에 대한 의미파악이 용이하도록 정하고, 제1항의 항목은 해당 국가기준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항목과 해당 국가기준데이터의 내용을 구성하는 기본항목으로 구별한다. ③ 제2항의 식별항목과 기본항목은 관리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목록 등과 제18조제3항에 따라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부가적인 항목은 관리시스템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20조(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해제 신청) ① 관리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의한 원천시스템의 폐지, 이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관 국가기준데이터를 더 이상 국가기준데이터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정해제 신청서의 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해제신청 사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기준데이터 업무 관련 법제도 변경사항 등과 지정해제 필요성 2. 국가기준데이터 이용현황 등

제21조(직권에 의한 지정해제 절차 개시)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 관련 관리기관 업무의 폐지, 이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국가기준데이터를 더 이상 국가기준데이터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해당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해제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제22조(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해제 심의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지정해제신청이 있거나 제21조에 따라 직권에 의한 지정해제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해제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해제 심의 요청 전에 심의 대상 국가기준데이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제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기준데이터 업무에 대한 법적 변경 사항 및 지정해제 필요성 2. 보유 건수, 연간 생성 건수, 제공 건수 등 국가기준데이터 활용 현황

제23조(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해제 심의) ① 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해제심의요청서가 제출된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해제에 대한 타당성과 파급효과 등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지정해제 심의 대상 국가기준데이터를 소관하는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해당 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해제의 타당성을 심의한 후 그에 관한 의견을 심의결과서로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의 심의결과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해제 사유에 대한 의견 2. 기존 이용기관 업무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지정해제 후 처리 절차, 방안 등 권고 사항 3. 해당 국가기준데이터가 지정해제되는 경우 그 관리기관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제24조(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해제 결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그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국가기준데이터에 대한 지정해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해제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 사항을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정해제 시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국가기준데이터 이용기관의 장과 지정해제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이용해제 절차 및 유예기간 등을 협의하고 협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결과를 기준으로 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해제에 따른 등록 해제 유예기간을 정하고 해당 관리기관의 장과 이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관리기관의 지정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해제를 결정하는 경우 소관 관리기관을 국가기준데이터 관리기관에서 지정해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통보로 그 지정해제된 관리기관의 장에 대한 제1항의 결정 사항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국가기준데이터 등록 해제 및 고시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24조제4항에 따라 소관 국가기준데이터에 대한 지정해제 결정 및 유예기간 통보를 받은 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지체 없이 원천시스템으로부터의 국가기준데이터 추출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지체 없이 제18조제3항에 따른 부가적인 항목과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국가기준데이터에 대한 등록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해제 결정한 국가기준데이터의 목록 등을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도로 고시된 사항에 반영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준데이터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해제 결정한 국가기준데이터의 통계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다.

제27조(국가기준데이터 지정변경신청) 관리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위탁 관계 변경 등에 의하여 해당 국가기준데이터의 관리기관이 변경되거나 고시된 목록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지정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국가기준데이터 지정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8조(직권에 의한 지정변경절차 개시)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위탁 관계 변경 등에 의하여 국가기준데이터의 관리기관이나 고시된 목록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국가기준데이터 지정변경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제29조(국가기준데이터 지정변경 심의 요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지정변경신청이 있거나 제28조에 따라 직권에 의한 지정변경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지정변경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30조(국가기준데이터 지정변경 심의) ① 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지정변경심의요청서가 제출된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변경에 대한 타당성 등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지정변경 심의 대상 국가기준데이터를 소관하는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해당 국가기준데이터 지정변경의 타당성을 심의한 후 그에 관한 의견을 심의결과서로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31조(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변경 결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0조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그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국가기준데이터 및 관리기관의 지정변경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 사항을 해당 국가기준데이터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지정변경인 경우 변경된 관리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국가기준데이터 등록 변경 및 고시 등) ① 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항목 변경을 신청한 관리기관의 장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 지정변경결정 통보를 받은 후 원천시스템으로부터 해당 국가기준데이터 변경 항목을 추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추출한 국가기준데이터 추가 항목을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고 삭제하여야 할 국가기준데이터 항목이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변경 결정한 국가기준데이터의 목록 등을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도로 고시한 사항에 반영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후문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준데이터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삭제한 국가기준데이터의 통계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다.

제4장 국가기준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등

제33조(국가기준데이터 표준화) ① 국가기준데이터의 표준화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과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따른다. ② 개별 국가기준데이터의 표준화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4조(국가기준데이터의 품질 확보 및 제공)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의 품질 수준 확보 및 효율적인 국가기준데이터의 관리 등을 위하여 품질점검, 품질개선 활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기준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와 효율적인 제공 및 활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5조(품질규칙 정의 및 품질목표 설정)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등의 품질규칙을 참고하여 소관 국가기준데이터에 적용할 각각의 품질규칙을 정하고 그에 대한 품질목표를 설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설정한 품질목표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준데이터 항목 간의 관계 등에 따라 특화된 업무 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품질규칙 및 품질목표에 반영할 수 있다.

제36조(품질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기관이 제35조에 따라 설정된 품질규칙을 준수하여 품질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점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목의 범위ㆍ형식 준수 2. 시간순서, 선후관계, 논리관계 등의 업무 규칙 준수 3. 국가기준데이터 항목 간의 참조 관계 준수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품질점검결과의 통계정보를 관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37조(품질개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6조에 따른 점검 결과 해당 품질목표에 미달하거나 혹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국가기준데이터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관리기관의 장에게 품질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개선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정조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개선 요청에 관한 관리기관의 장의 조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제38조(오류데이터 신고 등) ① 이용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은 국가기준데이터에서 오류가 발견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오류데이터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오류데이터 신고에 대하여 검토한 후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정정하고 해당 이용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원인을 파악하여 조치함으로써 동일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정정 등의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권한이 있는 기관에 정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제39조(국가기준데이터의 우선 활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업무 수행 시에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된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법 제44조의3제3항에 의거 국가기준데이터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이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된 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 국가기준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40조(국가기준데이터의 이용신청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기준데이터가 있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국가기준데이터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용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2. 이용 목적 3. 이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항목 4. 제공받는 시기 또는 주기 5. 연계 방식 6. 제공받은 국가기준데이터 보존 기한

제41조(이용신청의 승인)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40조에 따른 이용신청을 검토하여 승인, 거부 또는 보완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이용을 신청한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승인 결과를 통보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거부하는 경우 이용을 신청한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승인 거부 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요청을 하는 경우 이용을 신청한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보완요청 내역을 통보한다.

제42조(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1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을 신청한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국가기준데이터를 제공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 항목, 방식, 시기 등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 및 이용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40조에 따른 이용신청 사항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가 이용기관의 장에게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이용기관에 대한 국가기준데이터 제공이 이용신청 사항과 다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기준데이터 등록 전 이용기관에 제공되고 있는 기존 연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이용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절차, 시기, 방법을 정한 후 국가기준데이터를 이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제43조(국가기준데이터의 우선적 활용 현황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국가기준데이터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소관 국가기준데이터가 원천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는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준데이터가 원천시스템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과 이용기관의 장에게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으로의 제공으로 전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관리기관과 이용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4조(국가기준데이터 시스템 서비스 오류 보완 요청) 이용기관의 장은 국가기준데이터 이용 시 서비스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검토한 후 해당 오류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6장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5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기관의 국가기준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시스템과 관리기관 및 이용기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연계, 국가기준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46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 제공) 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52조의3제4항에 따라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와 국가기준데이터의 원천데이터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국가기준데이터 관련 원천시스템 구성 현황 2. 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 현황 3. 국가기준데이터 관련 원천데이터의 구조 및 항목 4. 국가기준데이터 관련 원천데이터의 외부 연계 현황

제47조(장애 대응 등 안정적 운영) ① 관리기관의 장은 연계 장애의 예방, 신속한 대응 및 복구 등을 위한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업무연속성계획 등 별도의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으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연계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원천시스템을 복구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장애를 인지한 경우에는 이용기관 등 관계 기관에 해당 상황을 전파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관리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계 장애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원천시스템 기능 및 관리체계 개선계획을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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