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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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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무항생제축산물, 동물복지축산 인증받은 축산농가에 인증비용, 출하장려금 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인증비용 지원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받은 축산농가 및 지역축협,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가

유기·무항생제축산물, 동물복지축산 인증받은 축산농가에 인증비용, 출하장려금 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인증비용 지원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받은 축산농가 및 지역축협,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가 ○ 출하장려금 지원 : 신청일 기준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 지정 장려금 지급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정으로부터 6개월 이상 유지 농가 지원내용: ○ 농가의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참여를 확대하기위해 인증심사비용, 출하장려금 등 지원(보조 100%) - 인증비용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2백만원 이내/호, (동물복지축산농장) 0.5백만원 이내/호 - 출하장려금(생산비 증가비용 일부보전) : (무항생제축산물) 0.5백만원 이내/호, (유기축산물·동물복지축산농장) 1백만원 이내/호 - 지정 장려금(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 1백만원/호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축산정책과 문의: 축산정책과/06-●●●●-653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600000014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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