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중소벤처기업부· grant
2023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발행 2022.12.30· 색인 2026.07.16 15:43·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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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라 2023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라 2023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2.12.30 ~ 2023.12.31 소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공공기관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문의: 1357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2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