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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소송대리서비스(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발행 2024.06.19·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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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화물운송업무와 관련된 민사사건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고 유가보조금 내역이 있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화물복지재단 확인 필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화물운송업무와 관련된 민사사건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고 유가보조금 내역이 있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화물복지재단 확인 필요)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지원유형: 기타(상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대한법률구조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구조사업부 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2700010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