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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

발행 2023.12.13·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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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이하 "거래기관"이라 한다)과 법 제12조의2 및 영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3 규정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 법 제35조 및 영 제32조 내지 제33조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거래"라 함은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외의 제3자에 의한 기술이전의 중개ㆍ알선행위를 말한다. 2.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기술평가"라 함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급,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정기준) ①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업무지침서는 독자적으로 확보한 기술거래 업무절차, 표준계약 서식 등이 명기된 것을 의미한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3호, 제19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32조제1항제4호의 정보망은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평가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 등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보유와 운영을 의미한다. ③ 영 제19조의2제1항제2호의 사업화지원실적은 법 제12조의1제1항 각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실적을 의미한다. ④ 영 제32조제1항제3호의 기술평가모델은 기술가치, 기술력 등을 평가하는 모델을 의미한다.

제4조(신청공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래기관, 전문회사 및 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공고’시 신청서 양식, 신청 및 접수 관련사항 등 주요내용을 포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위한 신청공고는 매년도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지정신청) ① 법 제10조에 의한 거래기관, 제12조의2에 의한 전문회사 및 제35조에 의한 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 및 정관 사본 2. 신청기관에 상시로 고용된 기술거래ㆍ사업화ㆍ평가 전문가의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3.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6조제2항, 제19조의2제2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 등(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을 검토하여 작성 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 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한다.

제6조(지정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송부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기술진흥원의 장은 거래기관, 전문회사 및 평가기관 지정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지정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지정자문위원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기술진흥원의 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기술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거래기관, 전문회사 및 평가기관 지정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은 경우 현장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수행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현장실태조사서(이하 "실태조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정자문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⑤ 지정자문위원회는 지정에 관한 실태조사서와 신청서류를 참고하여 그 지정 타당성을 검토한 뒤,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신청기관은 "지정 적격"으로, 60점 미만인 신청기관은 "지정 부적격"으로 구분하여 자문의견을 결정한다. 종합평가점수의 계산은 각 위원의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참석위원 산술평균 점수로 한다. ⑥ 기술진흥원의 장은 제5항의 지정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자문을 의뢰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지정자문위원회는 신청기관의 관계자를 출석시켜 사업계획 등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실적제출 등) ① 지정을 받은 거래기관, 전문회사와 평가기관은 영 제17조제4항, 제19조의4제2항 및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상반기 실적은 7월 31일까지, 연간 실적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별지 제5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서식에 기재하여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호 서식에 따른 기술평가 실적의 통보와 관련해서는 가치평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통보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평가기관은 제1항에 의한 연간 실적 제출시 별지 제7-1호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기술평가정보 요약서(연간 10건씩)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술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제출받은 상반기 및 연간 실적을 종합 검토하고 각각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품질관리 등) ① 지정을 받은 평가기관은 평가 실적을 제출함에 있어 내부 품질관리체계에 의해 품질관리 활동을 실시하고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술진흥원의 장은 평가기관의 평가 실적에 대한 내부 품질관리 활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술평가품질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정을 받은 평가기관의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지침 등을 고시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및 여비 등 지급) 기술진흥원의 장은 실태조사 위원 및 지정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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