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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발행 2025.12.29·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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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제3조(관광사업의 변경등록)

제4조(관광사업자 등록대장)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비치하여 관리하는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사업장의 소재지와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15.3.6, 2016.3.28, 2019.8.1, 2020.4.28, 2024.6.14>

제5조(등록증의 재발급)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2019.4.25>

제5조의2(야영장 시설의 종류) 영 제5조 및 별표 1 제4호다목(1)(사)에 따른 야영장 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제7조(테마파크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제8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제9조(카지노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제10조(테마파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제11조(테마파크업의 신고 등)

제12조(중요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5조제4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6, 2016.12.30, 2025.8.28>

제13조(신고사항 변경신고) 법 제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3.31, 2011.10.6, 2016.12.30, 2019.4.25, 2022.10.17, 2025.8.28>

제14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제15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법 제6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제16조(관광사업의 지위승계)

제17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제19조(관광사업장의 표지) 법 제1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표지"란 다음 각 호의 표지를 말한다. <개정 2008.3.6, 2014.12.31>

제20조(타인 경영 금지 관광시설)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전문휴양업의 개별기준에 포함된 시설(수영장 및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중 필수시설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제21조(기획여행의 광고)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기획여행을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내용이 동일한 것은 공통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8.26, 2009.10.22, 2010.8.17, 2014.9.16>

제21조의2(전담여행사 지정 등)

제22조(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제22조의2(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제22조의3(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의 재발급) 제22조의2에 따라 발급받은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의6서식의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자격증(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관련 업종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7, 2025.5.14>

제22조의4(여행지 안전정보 등)

제23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제24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1, 2019.4.25>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

제25조의2(등급결정의 재신청 등)

제25조의3(등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제26조(총공사 공정률) 영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정률"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08.3.6>

제27조(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첨부서류)

제28조(회원증의 발급)

제28조의2(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 법 제20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은 별표 7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29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제30조(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

제30조의2(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전통지)

제31조(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의 업무규정 등)

제32조(조건이행의 신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영 제28조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조건이행내역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11.10.6>

제33조(카지노기구의 규격ㆍ기준 및 검사)

제33조의2(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34조(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업무규정 등) 제31조는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업무규정의 작성, 검사기록부의 작성ㆍ비치ㆍ보존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20.6.4>

제35조(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등)

제36조(카지노업의 영업준칙)

제37조(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제38조(조건이행의 신고 등)

제39조(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 연장 신청)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5>

제39조의2(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안전ㆍ위생기준) 법 제32조에 따라 테마파크업자 중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한 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개정 2025.8.28>

제40조(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 등)

제41조(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 및 임무 등)

제41조의2(테마파크시설로 인한 중대한 사고의 통보)

제42조(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25.8.28>

제42조의2(테마파크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테마파크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8.28>

제43조(행정처분기록대장의 기록ㆍ유지)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록대장은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른다.

제44조(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제45조(면접시험)

제46조(필기시험)

제47조(외국어시험)

제48조(응시자격) 관광종사원 중 호텔경영사 또는 호텔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12.31>

제4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제50조(응시원서)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제51조(시험의 면제)

제51조의2(경력의 확인) 제48조에 따른 응시자격 증명을 위한 경력증명서 또는 제51조제3항에 따른 시험의 면제를 위한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응시자 또는 신청인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 또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52조(합격자의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종료 후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고 이를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제53조(관광종사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제54조(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발급)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자격증이 못 쓰게 되어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관광종사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와 관광종사원 자격증(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2019.8.1>

제55조(종사원의 자격취소 등) 법 제4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처분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08.3.6>

제56조(다자녀가구의 요건) 법 제47조의3제3항에 따른 관광활동의 지원 대상이 되는 다자녀가구는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한다.

제56조의2(여행이용권의 통합운영) 법 제47조의5제6항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용권"이란 다음 각 호의 이용권을 말한다. <개정 2024.8.28>

제56조의3(여행이용권의 발급 등) 여행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이용권"은 "여행이용권"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담기관"으로 본다.

제57조(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영 제41조의10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8.4>

제57조의2 삭제 <2019.4.25>

제57조의3(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

제57조의4 삭제 <2019.4.25>

제57조의5(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활용)

제57조의6(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영 제41조의12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이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세부 인증 기준은 별표 17의5와 같다. <개정 2020.6.4, 2025.8.4>

제57조의7(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제58조(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등)

제58조의2(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영 제45조의2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공사(사업) 진행상황 신고서를 말한다.

제59조(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60조(관광시설계획 등의 작성)

제61조(관광단지개발자)

제61조의2(사유지의 매수 요청)

제61조의3(조성사업용 토지매입의 승인신청) 영 제47조의3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40호의4서식의 조성사업 토지매입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0.6.4, 2020.12.10>

제62조(조성사업의 허가신청 등)

제63조(위탁수수료)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용지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제63조의2(준공검사신청서 등)

제63조의3(관광지등에 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요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63조의4(제거된 물건등의 관리)

제63조의5(물건등의 반환)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영 제57조의4에 따라 물건등 또는 같은 영 제57조의3제7항에 따른 남은 금액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1호의6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신이 물건등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사진, 영상, 영수증 등의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64조(관광특구의 지정신청 등)

제65조(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 내용) 영 제5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6조(국고보조금의 신청)

제67조(보고)

제68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의 증표는 별표 22와 같다.

제69조(수수료)

제70조(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요건) 영 제65조제1항제3호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 등"이란 별표 24의 요건을 말한다.

제71조(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신청 절차 등)

제71조의2(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규정) 영 제65조제7항에 따른 업무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제72조(평가요원의 자격) 영 제6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요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2020.12.10>

제72조의2(검사기관에 대한 처분의 요건 및 기준 등)

제73조(규제의 재검토)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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