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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지원

발행 2024.10.24·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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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보건소 모자보건실/06-●●●●-8762||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872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810000000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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